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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505071052-00 공고일시 2025-05-07 16:4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0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한선덕 연락처 031-203-775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5-1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6:00 입찰마감일시 2025-05-19 17:00
개찰일시 2025-05-2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00

  다. 단지규모 : 10개동/ 1,162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공사              

  나. 승강기기종 및 형식: 현대엘리베이터 WBSS2

  다. 공사범위

    o 공사장소 : 7호기 (202-1, 205-1, 207-1, 208-1, 210-1,2,3호기)

    o 세부항목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MAIN SHEAVE

GY25B

EA

1

 

MAIN SHEAVE

GY35B

EA

5

 

MAIN ROPE

*PACKING(ROPE), CUTTING 포함

6-8XW(19)-IWRC

M

10950

 

CUTTING

M

10950

ROPE SHACKLE

SHACKLE

EA

70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의 참가자격

  가.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라.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마. 법정기술인력 30인 이상인 업체

  바. 최근5년간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실적 100대 이상인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5년 05월 13일 (화요일) 14시

  나. 장소 :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6. 입찰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승강기 설치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마. 법정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포함)

  바.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업체 담합 과징금처분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아. 최근 5년간 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 현황 및 실적증명원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① 입찰서(부가세별도, 별지1호서식) 1부

     ② 산출내역서 1부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1부

     

7. 서류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25년 05월 19일 (월요일) 17시까지(www.kg2b.com)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05월 20일 (화요일)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낙찰자 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따라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입찰자에게 유선 통보 또는 문자 통보

 

10.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등록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택1 제출.

  라.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를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문의점이 있을 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아파트 승강기 품질과 안전운행을 위해서 제조사 순정품(기존부품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03-7751)로 문의바랍니다.

 

 

 

 

2025년 05월 07일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4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1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위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

    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1)×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1)×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