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충남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1608171014-00 공고일시 2016-08-17 15:19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환나우빌아파트관리사무소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상훈 연락처 041-549-807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8-17 15:00 입찰마감일시 2016-08-22 18:00
개찰일시 2016-08-22 18:00 개찰장소

관리동 대표회의실

공고서
입찰공고문(재활용품).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 (방축동)

   나. 단 지 명 : 삼환나우빌아파트

   다. 단 지 규 모 : 7개동 256세대(15층)

2. 입찰조건

   가. 수거횟수 : 주 1회이상 (매주 월요일) 업체

   나. 수거품목 : 폐지류, 캔, 고철류, 공병류, 유리류, PET류, 헌옷

   다.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

3. 계약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1년)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재활용 폐기물·폐의류(헌옷) 신고업체 및 허가업체

   다. 최근3년간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6. 서류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재활용 폐기물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라. 재활용 폐기물 폐섬유(헌옷)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실적증명원 : 300세대 이상 5개 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외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사.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아. 입찰서·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차. 입찰보증금 5%(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7.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6년 8월 22일(월) 18시 00분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2일(월) 18시 0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하자 및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청 할 수 없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계약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규정과 당아파트 결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041-549-8070)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삼환나우빌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아산 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재활용품매입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세부배점

항목별평가기준

평가내용

A

B

C

D

E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15

BB0 등급이상

신용평가 

등급

 

 

 

 

 

 

14.5

BB-

 

 

 

 

 

 

14

B+, B0, B-

 

 

 

 

 

 

11

CCC+ 등급이하

 

 

 

 

 

 

15점

15

2건이하

행정처분건수

(적은순)

 

 

 

 

 

 

10

3~5건

 

 

 

 

 

 

5

6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10

제시사항모두확보

기술자 보유

(많은순)

 

 

 

 

 

 

7

2순위(60%)

 

 

 

 

 

 

4

3순위(40%)

 

 

 

 

 

 

10점

10

10대 이상

장비 보유

(5톤집게차량) 

 

 

 

 

 

 

7

5대~9대

 

 

 

 

 

 

4

4대 이하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많은순)

 

 

 

 

 

 

7

5~9건

 

 

 

 

 

 

4

4건 이하

 

 

 

 

 

 

사업

제안

10점

5점

5

우수(20%)

사업계획의 적합성

 

 

 

 

 

 

3

보통(60%)

 

 

 

 

 

 

1

미흡(20%)

 

 

 

 

 

 

5점

5

우수(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3

보통(60%)

 

 

 

 

 

 

1

미흡(20%)

 

 

 

 

 

 

입찰가격

30점

30점

30

1순위 (최고가)

입찰가격

 

 

 

 

 

 

28

2순위(60%)

 

 

 

 

 

 

26

3순위(4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