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 (방축동)
나. 단 지 명 : 삼환나우빌아파트
다. 단 지 규 모 : 7개동 256세대(15층)
2. 입찰조건
가. 수거횟수 : 주 1회이상 (매주 월요일) 업체
나. 수거품목 : 폐지류, 캔, 고철류, 공병류, 유리류, PET류, 헌옷
다.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
3. 계약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1년)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재활용 폐기물·폐의류(헌옷) 신고업체 및 허가업체
다. 최근3년간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6. 서류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재활용 폐기물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라. 재활용 폐기물 폐섬유(헌옷) 신고필증 및 허가증 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실적증명원 : 300세대 이상 5개 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외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사.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아. 입찰서·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차. 입찰보증금 5%(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7.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6년 8월 22일(월) 18시 00분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2일(월) 18시 0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하자 및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청 할 수 없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계약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규정과 당아파트 결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041-549-8070)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8월 17일
삼환나우빌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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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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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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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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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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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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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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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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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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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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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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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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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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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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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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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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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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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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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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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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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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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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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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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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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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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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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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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재활용품매입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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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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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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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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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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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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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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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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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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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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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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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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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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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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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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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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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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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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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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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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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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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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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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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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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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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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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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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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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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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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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적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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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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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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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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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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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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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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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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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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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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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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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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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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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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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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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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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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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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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5톤집게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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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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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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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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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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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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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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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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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많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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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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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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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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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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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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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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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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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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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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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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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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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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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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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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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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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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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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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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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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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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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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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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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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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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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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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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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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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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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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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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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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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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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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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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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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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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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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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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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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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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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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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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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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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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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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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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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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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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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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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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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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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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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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