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52조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염창동 태영송화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60
3) 단지규모 : 4 개동 / 총277세대
4) 관리면적 : 38,657.235㎡ (총 주택공급면적)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6) 기타조건 : 경비, 청소 재 위탁(용역운영)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1) 입찰범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2) 계약기간 : 3년 (2016년 9월 14일 - 2019년 9월 13일)
3) 선정방식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3년간 단일단지 1,000세대 포함 10개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아래 순서로 편철)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9조(제출서류)에 의한 제출서류 각 1부
2) 동 고시 제2015-784호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에 의한 구비서류 각 1부
3) 동 고시 제2015-784호[별표 4] (재2장 관련)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한 제출서류 각 1부
4)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 입찰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현금납부증명서<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 권 중 택일)는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입찰가액 산출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총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해당업체)
6) 각서(회사양식:본입찰에 과정 및 결과에 여하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1부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1) 접수마감 : 2016년 8월 16일 18 : 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대리인 방문접수 시 위임장 제출)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6일 19 : 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아파트 사정 및 상황으로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지)
7.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첨부3)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고 낙찰된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2) 최고점을 받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의 제출서류가 국토부 고시 2015-784호 제6조 관련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개찰후 3일내에 해당업체에 FAX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 등을 교환ㆍ변경할 수 없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부 고시 제2015-784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라도 무효 처리한다.
3) 낙찰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된다.
4) 낙찰된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유권해석 에 따르기로 한다.
6) 입찰공고 전후 관리주체 또는 우리 아파트 동대표와의 접촉 시도, 금품살포, 선물, 접대, 타사비방, 유언비어 유포, 유인물 배포, 업체 간의 담합 등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라도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
7) 낙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735-2202)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염창동태영송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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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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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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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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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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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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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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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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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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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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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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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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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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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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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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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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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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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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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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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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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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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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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동태영송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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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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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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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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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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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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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주택관리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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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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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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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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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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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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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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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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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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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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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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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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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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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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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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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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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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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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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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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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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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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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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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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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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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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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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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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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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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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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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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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명시한평가배점표에 따른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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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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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과~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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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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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6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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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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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8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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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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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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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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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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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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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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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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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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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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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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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1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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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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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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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대이상
|
|
4
|
4대이상
|
|
2
|
2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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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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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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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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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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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8건
|
|
6
|
8 ~ 7건
|
|
4
|
6 ~ 5건
|
|
2
|
5건 미만
|
|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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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2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2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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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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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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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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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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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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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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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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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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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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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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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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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 보유는 비고 3항 가 ,나조에 해당하는 10인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 등록시 요건에 필요한 장비 10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단지를 포함한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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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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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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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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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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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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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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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 행정, 회계, 법 률등 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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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사무, 행정, 회계, 법률 등 지원 및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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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노무, 교육등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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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교육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노동, 노무문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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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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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실무등 업무 지 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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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설비, 시설관련 기술 및 실무 지원 및 관리 감독,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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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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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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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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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비용
|
|
|
|
|
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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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윤
|
|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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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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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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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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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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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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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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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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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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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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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당 단가가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무효로 처리함
2.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일치하지 않을 경 우 무효).
2016. 8. 8.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염창동태영송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