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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인천 ] 조경 유지관리 및 수목소독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503201053-00 공고일시 2025-03-20 17:07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송도 파크레인 동일하이빌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343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지도보기
담당자 황정길 연락처 032-858-91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3-27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3-20 17:00 입찰마감일시 2025-04-03 17:00
개찰일시 2025-04-0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 유지관리 및 수목소독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유지관리 및 수목소독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343

 다: 단지규모 : 11개동(1,180세대) 대지면적 60,085.70㎡ / 조경면적 26,328.48㎡

 

 2. 용역범위 및 연간 작업횟수

  가. 예초(제초) 작업 : 기계 예초 연4회, 인력 제초 연4회(관목안쪽, 관목주변 제초 및 잔디 內 토끼풀 제거)

  나. 토양관리 : 시비 작업 연1회(연간 유기질 퇴비 300포, 고형비료 30포 기준)  

  다. 관목전지 : 관목전정 작업 연 2회

  라. 작업 후 부산물 즉시 수거 및 처리(아파트 자체 수거 낙엽 처리 포함)

  마. 월동작업 및 부산물 처리 : 보온, 잠복소 설치 및 해체

  바. 수목 병충해 방제 : 연4회(관리사무소의 긴급 요구 시 추가 방제)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조경관련면허(조경식재공사업) 등록 및 나무병원 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

  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유지관리 및 수목소독 완료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조경관련 자격증(나무의사 1명, 수목치료기술자 2명, 조경기사 1명, 식물보호기사 1명 포함)            기술인력 8명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보유 업체

. 사.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마.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발행본으로 유효기간 내)  

  사.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아.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차. 사업제안서(연간, 월간 조경관리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카.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증명(연락처 필히 명기) 1부

 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파.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1부(입찰금액은 총용역금액으로 하고,                부가세별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각 1부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자: 2025년 3월 27일(목요일) 14:00~15:00(개별참석)

  나. 현장설명회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다. 대리 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지참(위임장, 명함, 신분증 등)

 

 7.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마감일자 : 2025년 4월 3일(목요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g2b.com)에 제출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년 4월 3일(목요일) 18:00 이후

  나. 개찰장소 : 담당자 PC(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업자 선정 방법 및 계약체결

 가.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를 적용하며, 입찰참가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 후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공 상세계획서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이때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체결 시 입찰금액의 10%(현금 또는 계약이행증권)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함(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서 택일)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반드시 현장 실사 후 입찰바람. 현장 실사를 통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는 일체 요청할 수 없음.

  마. 무효인 입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해당)은 해당 업체에게 유·무선전화, 문자, 메신저, 팩스 등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58-9110)로 문의 바람

 

 

2025년 3월 20일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관리사무소(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유지관리 및 수목소독 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     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사 및 식물보호기사 8명이상 만점

1인 1자격증 인정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8

8개 단지 이상

 

 

 

 

 

6

7개 단지 이상

 

 

 

 

 

4

6개 단지 이상

 

 

 

 

 

2

5개 단지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  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