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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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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경기 ]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502051038-00 공고일시 2025-02-05 15:05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신촌5로 56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백종희 연락처 031-665-123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2-05 14:00 입찰마감일시 2025-02-17 17:00
개찰일시 2025-02-18 14: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 조경유지관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

②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신촌5로 56

③ 단지규모 : 15개동 921세대, 26층, 관리면적 87,676.8904㎡, 조경면적 13,613.51㎡,

④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 관목전정 년 2회(수목의 특성과 수형을 고려)

   - 교목전지 3년 1회(소목의 특성과 수형을 고려하여 강전지, 중전지 및 고사목 제거)

   - 소나무(반송, 장송) 전지 3년 1회

   - 소나무 당김줄 설치 3년 1회

   - 예초작업 년 3회

   - 작업 부산물 발생 즉시 반출

    * 사업내용은 입찰자가 자체적으로 실사하고, 실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마감,개찰 등

 

해당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입찰공고

 2025. 02. 05.

 

 

현장설명회

 없음

 

 

서류마감

 2025. 02. 17.(17시)

전자입찰시스템

 

관리사무소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에 따른 서류

우편 또는 직접제출

개찰

 2025. 02. 18.(14시)

개찰집행자 PC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

유선 통보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관련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업 등록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조경유지관리

     완료 실적업체

  5) 기술인력 : 조경분야 초급이상 관련종목 자격소지자 3인 이상

  6) 장비보유 : 스카이, 집게차, 굴삭기, 엔진톱, 트럭 3대 이상

 

 

 

 

5. 제출서류

 1)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① 산출내역서와 선정지침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택1. 각 1부,

② 조경식재공사업 사업자 등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지침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법위반사실확인서 또는 현황 화면 출력물

   링크주소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택1

⑦ 4. 참가자격 중 아래 서류 1부,

   2)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실적현황 및 각 현장별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⑧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⑨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 각1부,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행정처분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예1)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5~23.6.14 포함시 유효

예2) 공고일 23.6.15 ➝ 확인기간 22.6.16~23.6.15 ) 1일 부족 무효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 포함

   ☆위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무효(미제출시 지침 별표3의 제3호 적용,

     제출은 했지만 확인기간 부족시 지침 별표3의 제7호 적용),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2) 제출방법

   ①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위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

   ②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에 따른 서류는 서면(우편 또는 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마감

     시간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무효사유를 서면,유선,문자, 팩스 중 어느 하나

 

7.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되,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3년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 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04-82-72469)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0. 그 밖에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65-1237) 문의 바랍니다.

 

11. 첨부 : 산출내역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5.  02. 05.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순위에 따라 배점함 (세부평가표 순위에 따라 최저순위 이하 업체부터는 해당업체 모두 최저 점을

   부여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공고문-제출서류 ⑨항 참조)

  가. 조경분야 초급이상 관련종목 자격소지자 3인 이상시 만점(해당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시)

  나. 장비보유는 제시사항 스카이, 집게차, 굴삭기, 엔진톱, 트럭3대 이상 모두 확보시 만점(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제시)

5. 업무실적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5건 이상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

   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