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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 ] 조경연간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502041011-00 공고일시 2025-02-04 10:03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팰리스부영1단지 발주처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복희 연락처 053-818-405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2-04 09:00 입찰마감일시 2025-02-17 17:00
개찰일시 2025-02-1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연간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연간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팰리스부영1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9

  3) 단지규모 : 9개동 630세대

  4) 관리면적 : 66,714.6906㎡

     
2. 입찰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2) 조경 관리범위 및 내용

순번

구분

작업내용

횟수

1

수형관리

교목류전정 (소나무포함)

년 1회

2

관목류전정

년 2회

3

예초

예초 작업

년 3회

4

제초

제초 작업

년 3회

5

수목방제

병해충 방제(병충해 방제시 추가방제)

년 4회

6

시비작업

유기질 퇴비 200포

년 1회

7

관수작업

5월~9월-주2회 이상 /그외 상시

상시

8

잠복소설치

월동준비

년 1회

9

부산물 처리

작업 종료후 2일내 반출

상시

10

소나무 특별관리

고형질 비료 투여, 수관주사(캡슐형300개), 방제,

발근촉진제 등

 

11

기타

교목류 외과수술

관목류 식재시 용역제공(관목-아파트에서 구입)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련 면허 및 1종 나무병원 면허 보유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연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3개단지 이상 업체

     (병충해방제 및 전정작업등 일시적 계약 제외)

  5) 조경분야 중급이상기술자 1인 이상 보유업체

  6)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보건법에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이 최소 1개 이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212206-8, 예금주 : 팰리스부영1단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7)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8) 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확인 필한 년간 관리계약에 한함.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이내)

 10) 행정처분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분)

 11) 기술인력보유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등/보유장비 등록증,장비 구입 영수증 및 장비임대확인서등)

 12) 사업제안서 및 연간 조경관리계획서(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 포함)

 

6. 입찰 일정

일       정

일      시

장      소

비      고

현장 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방문 후 확인바랍니다.

서 류 마 감

 2025.02.17.(월) 17시

관리사무소

 전자입찰로 첨부파일 제출

개       찰

 2025.02.17.(월) 18시이후

관리사무소

 변경시 별도 통보

 

7.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입찰의

    종류와 낙찰방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가격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포함하

    여야 함.

 2) 제출서류는 일체 교환·변경·취소·반환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함.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입찰결과와 무효처리 여부는 유선이나 문서로 통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4)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818-4052)로 문의 바람.

 

2025. 02. 04.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팰리스부영1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팰리스부영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1호 서식】(제47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업체별 평가확인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

-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