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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조경관리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501241050-00 공고일시 2025-01-24 14:5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19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민병철 연락처 031-378-583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2-05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1-24 14:00 입찰마감일시 2025-02-11 17:00
개찰일시 2025-02-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동탄역시범더샵 조경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조경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9

  다. 단지규모 : 8개동 874세대

  라. 관리면적 : 124,210.14㎡(조경면적:22,255㎡)

 

2. 입찰에 부치는 내용(용역의 범위)

  가. 인력제초 3회, 기계제초 3회

  나. 관목전정 1회

  다. 야생초(억새풀 등) 및 석가산 수로 잡풀 제거 1회

  라. 병충해방제 6회

  마. 시비작업 : 유기물 300포

  바. 조경부산물처리 : 작업 후 즉시 반출(낙엽 전량배출 5톤 5대 분량/년)

  사. 조경수목 진단보고 : 년 2회

  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 11시(관리사무소 확인필 / 개별방문)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방법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요망)

  가.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등록증, 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서류 각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3) 기술자 보유현황(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 확인))

   4) 장비보유 증명서(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거래명세서)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증명원으로 단지 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연간관리운영계획, 협력업체 상생발전 지수 등)  

  바. 입찰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등 입찰서 구비서류 일체 포함) 1부

 

 

6. 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선정방법

  가. 제출마감 및 장소 : 2025년 2월 11일(화) 17 : 00시까지 kg2b 전자입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1일(화) 1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및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개별로 유선 통보한다.

 

7.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종나무병원 면허 소지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으로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치료기술자 각 1인을 포함 조경기술자 6인 이상        인 업체(1인 1자격만 인정)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8. 입찰의 무효 :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9.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숙지하여 참여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나. 계약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이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에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음.

  다. 계약자는 계약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른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78-5839)로 문의 바랍니다.  

    라. 연간 조경관리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

       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25년  1월  24일

 

동탄시범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시범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도 점수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산출점수가 0점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