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완 공사 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 CCTV 보완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유의사항
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공사범위 및 방법 등 입찰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응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사농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5-1740)
나. 낙찰방법은 <적격심사제>입니다.
다. 본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와 적격심사제 평가표 항목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입니다.
라. 사업제안시 광케이블 및 해당 Full HD급 카메라 시공 완료 실적을 입증(발주처, 준공일, 금액, 연락처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바랍니다.
마. 응찰 및 서류제출은 관리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입찰서등 서류제출 참조)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사농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우)2422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20, 관리사무소(사농동,현대아파트)
다) 연락처 : 관리사무소 033-255-1740
라) 단지규모 : 12개동 810세대, 관리면적 83,286.9㎡
마) 준공검사일 : 2002년 9월 27일
3. 입찰개요
가. 카메라 보완 (총 64대 )
: 인도등 신설 17대 + 주차장 진출입목 19대 증설 + 번호인식 후문1 증설, 옥상 카메라기종 교체 20대+ 놀이터3대 교체 + 번호인식 4대 교체
1)증설 : 37대
가) 주부출입구 인도 각2대 총 4대
나) 상가쪽문 1대,
다) 놀이터 추가 2대
라) 기계실 출입구 1대
마) 관리동 4대(관리소2, 문고1, 노인정 출입구1)
바) 지하주차장 5대 증설
사) 각동주차장 진출입 보완 19대 신설
아) 후문 번호인식 카메라 추가 1대
2)카메라 교체 : 27
가) 옥상 23대 (2010 설치)
나) 어린이놀이터 3(2002)
다) 정2,후문1,지하주차장1 번호인식 카메라(2010) : 4
나. 입찰기준
1) 각동 트레이 종단 지점까지 광케이블(8코어) : 총1,400m
(첨부 : 공동구 배치도 및 광케이블 길이)
2) 각동 성단 지점에서 카메라까지 UTP 케이블(CAT6) : 카메라당 100m 기준
● 100m 초과시 추가 소요분 계약변경 조건부
3) 카메라 사양 : 국내산 Full HD 200만 화소 이상
4) 현 동축케이블 시스템과 병행 운용
5) 경비실 모니터 6대 추가
다. 하자보수기간 : 2년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별표6)
4.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6.08.03. 14:00
나. 현장설명회 장소 : 관리사무소
5. 입찰의 종료 및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첨부 관리규약 <별표5>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격심사제로 한다.
6. 입찰서 등 제출 서류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1)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한다.
2)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가, 모델명,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하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서 및 일위대가표 :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와 일위대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은 최근 조달청 ‘공사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공제증권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서 서식 : 첨부
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행정처분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장비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업무실적증명서 : CCTV 설치공사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가능하도록) : (사업계획의 적합성)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지원서비스 능력)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 특히 광케이블 및 해당 Full HD급 카메라 시공 완료 실적 입증(발주처, 준공일, 금액, 연락처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포함.
7)입찰서(첨부 양식)
아. 공사 계획서 1부.
7.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한 및 장소
가. 입찰서류제출마감 시한 : 2016년 8월 09일(화) 18:00까지(우편 동일)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2422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20, 관리사무소(사농동,현대아파트)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6년 8월 09일(화) 18:00
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입찰참여업체 참석 프리젠테이션 가능.
9.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의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무효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는 유선전화, 전자우편, 문자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적 방법을 따를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공사로 이루어 질 예정이므로 입주자 동의를 조건으로 낙찰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및 구비서류 미비시, 부정행위 확인 시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 및 계약통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금액의 10%)
바. 기타 상기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본 공고 및 상기 고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255-1740)로 문의바람.
첨부 : 1. 입찰서
2.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2016년 7월 27일
사농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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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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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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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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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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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현대아파트 CCTV 보완 공사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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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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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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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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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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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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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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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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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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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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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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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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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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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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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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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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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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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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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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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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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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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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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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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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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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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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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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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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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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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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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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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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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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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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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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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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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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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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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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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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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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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기업신용평가등금>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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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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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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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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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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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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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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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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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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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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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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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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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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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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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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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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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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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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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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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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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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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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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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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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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수
(5인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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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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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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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통신 관련 <비고4>가
기술자보유수 산정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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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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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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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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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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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만
|
0
|
|
10점
|
장비 보유
|
광접속기, 광측정기 모두 보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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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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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 모두 확보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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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접속기, 광측정기 중 1장비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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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광접속기, 광측정기 모두 미보유
|
0
|
|
10점
|
업무실적
|
10건 이상
|
10
|
업무실적 증명서
|
많은 순
|
|
7~9건
|
9
|
|
4~6건
|
8
|
|
3건 이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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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
20점
|
1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우수
|
15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높은 순
(심사위원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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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부족
|
3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우수
|
5
|
높은 순
(심사위원평균)
|
|
보통
|
3
|
|
부족
|
1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1순위(최저가)
|
30
|
입찰서
|
낮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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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6
|
|
3순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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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이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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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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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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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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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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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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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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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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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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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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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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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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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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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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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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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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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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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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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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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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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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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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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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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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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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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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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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