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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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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강원 ] 수목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501141006-00 공고일시 2025-01-14 10:55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춘천두산위브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 춘천시 동면 삭주로 231춘천두산위브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안영미 연락처 033-257-26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5-01-21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1-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5-01-31 17:00
개찰일시 2025-02-0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목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전지·전정 작업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삭주로 231                  

  다. 단지 규모 : 667세대, 8개동 / (연면적 : 95,658.456㎡)

 

 

2. 사업개요

  가. 공사명:  단지 내 수목 전지·전정·간벌 작업 및 부산물(폐목 등) 처리

  나.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 수목 전지·전정·간벌 작업

    2) 고사목, 위험 수목 등 전지 및 간벌

    3) 소나무는 세부전지로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전지작업

    4) 전지 전정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과 폐목 전량 수거 및 반출

    5)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총수량 업체에서 실사)

  다. 공사(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ㅇ 전자입찰(www.kg2b.com)/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 제

    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업체 및 나무병원 1종 보유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이상 10개 이상 단지 완성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5) 나무병원 1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8) 업무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5년간 500세대이상 10개 이상 단지 실적증명      서 각 1부

      9)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0) 작업 계획서 및 공사 시방서(인원, 장비, 작업 소요일 등) 1부

        11)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적격심사서류는 서류제출마감일 전까지 관리사무소로 별도 제출 바랍니다.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자: 2025년  1월 21일(화) 15:00시

  나. 현장설명회 장소: 당 아파트 회의실

  다. 대리참석시 해당 업체 직원임이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자격 부여함)

   

 

7. 서류접수 방법

  가. 접수 마감일: 2025년  1월 31일(금) 17:00 시까지

  나. 입찰서류접수 방법: 전자입찰(www.kg2b.com)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 찰 일 시 : 2025년  2월  3일(월) 10:00시 이후

  나. 낙찰자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개별 통보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자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을 무        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제출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제출서류 및 산출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부실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수주를 위한 덤핑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하도급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 이후에도 무효로 처리한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를 숙지한 것으로 인정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담합입찰 및 타 업체의 입찰 방해 또는 당 아파트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산업안전보건법규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폐기물은 적법처리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등의 민·형사사의 책임은 공사에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3-257-2644)

 

 

 

 

 

 

2025년  1월 14일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 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체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 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미만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우수(10%)

 

 

 

 

 

 

13

 양호(20%)

 

 

 

 

 

 

11

 보통(40%)

 

 

 

 

 

 

9

 미흡(20%)

 

 

 

 

 

 

7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비고 3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예} A업체 점수 = {30-(30×(가중치)× )}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   로 한다.

 4.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