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및 협상, 하자소송 법률대리인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78
다. 사업주체 : 시행사 : ㈜사이마케팅 시공사 : 유림 E&C
라. 단지규모 : 4개동 659세대. 연면적 : 82,254.85㎡
마. 사용검사일 : 2023년 4월 28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제출서류 별도 우편 및 방문접수)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또는 k-apt.go.kr.
3. 입찰내용
가. 당 아파트 전체 하자진단(조사) 업무.
1)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관련 법규 위반시공 등에 따른 제반하자 입증내역과 보수방법 명시(하자진단보고서 칼라 3부 및 PDF 파일 1매 포함 제출)
2) 사용검사 후 연차별, 공종별 전용 및 공용부분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물량, 보수비용 산출내역
※ 공용부분 전수조사, 세대 하자신청서 배부, 세대조사는 평형별 샘플조사
3) 사업승인도면, 분양 카다로그, 분양계약 등과 준공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4) 상기 하자조사 내역에 따른 보수비용 산출내역 및 손해배상액 산출
나.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등 제반 업무.
1)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일체의 업무수행
2)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하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소송 진행한다.(채권양도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업무(주민공청회 등 직접 참여 설명포함)
라. 모든 제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마. 당 아파트 하자관련 외 아파트 전반적인 법률자문 및 법률대행 업무수행.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참가자격의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설립 5년 이상이며, 2021년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하자소송 실적이 10건 이상이고, 판결실적이 500세대이상 세대당 300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개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는 제외)
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 업체.
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하자조사비용 및 법원감정비 등 소송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종료 후 정산 가능한 업체
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아파트 시행사 및 건설사 소송대리 수임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함
사. 하자소송 위임사무를 복대리 하지 않는 법무법인.
아. 패소 및 일부승소(조정포함)시 하자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포함)와 법원감정료의 합계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자.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와 입찰에 응해야 함.
1)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3)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정밀점검 제외).
4)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배제)
5)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구조, 설계, 진단 등), 시공사 연계성 방지
6)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자체진단회사는 제외 (기획소송방지)
5. 제출서류 :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로 등록 후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우편으로 발송
가. 법률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신용평가서 및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1부.
3)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1부.
6) 회사소개서 1부.
7)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2021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공고일 현재까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증명원
(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1부.
9) 법무법인 하자소송 수행실적 증명원(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1부.
10) 2021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공고일 현재까지 하자소송 판결실적이 500세대이상 세대당 300만원 이상 실적 모두 제출. (사건번호 및 초지부터 주문까지 판결문 제출)1부.
11)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12) 입찰서 1부 (별도밀봉 제출)
① 하자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②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소 제기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상고심까지)
나. 하자조사(진단)업체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표기) 각 1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 1부.
4) 회사소개서 1부.
5)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
6) 아파트 하자조사 실적 증명서 각 (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진행사항 표기) 1부.
7) 기술자 등 보유 현황표 (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8) 장비보유 현황표(fms등록장비기준으로 제출).
6.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 2025년 1월 06일(월요일) 17시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개찰 일시 : 2025년 1월 06일 (월요일) 18시 이후
나.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입찰결과 통보 및 계약
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 후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 통보함.
나.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하여도 무효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라. 적격심사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담당변호사의 수행경력 및 이력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마. 당 아파트의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되는 입찰임.
바. 타 업체 비방시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사.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2-891-7075)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