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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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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정 [경기 ] 지하주차장캐노피공사업자긴급선정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12181013-00 공고일시 2024-12-18 12:39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정자한솔마을주공6차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승찬 연락처 031-714-271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관리소 > 입대의로 변경
일반보수 > 장기수선으로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2:00 입찰마감일시 2024-12-24 17:00
개찰일시 2024-12-2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문_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한솔마을6단지주공아파트) (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업자 선정 긴급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내정로 54

   3) 단지규모 :12개동, 1039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공사규모 :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1개소)                    

    2) 공사범위 :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자세한 내역은 현장 방문, 면적 및 물량은 공사업체에서 실측한다.

        (공사범위 및 면적 실측등 입찰 제반에 대한 오류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지체상환금액 : 1일당 1/1000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 ( www.kg2b.com))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금속창호 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3)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사실적 업체

5)  기술능력 : 루프구조물 안전지지 구조 공법 가능 업체

6)  입찰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공동주택아파트 최근5년 실적증명서 1부.

 

    6) 루프구조물 안전지지 구조 (특허 제10-1859692호) 기술협약서 1부.

    7) 입찰보증서(공사비의 5/100현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택일) 1부

    8)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9)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확인사실 유무 확인서 1부

   ※ 모든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순서대로 등록하여 제출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개별 방문하여 실측을 원칙으로함

   2) 장  소 : 관리사무소 (실측을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처리함)

 

7.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장소

   1) 입찰서류 마감 : 2024년12 월24 일  17  : 00  까지

   2) 서류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12 월24 일18 :00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 PC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낙찰업체 통보 : 낙찰업체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8. 무효 입찰자 무효통보

   1) 무효로 하는 입찰은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3)-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3)-2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받음을 공지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계약 전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 후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총공사 금액으로 각 회사의 양식으로 작성하며, 공사의 규모 및 면적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물량 등을 산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4)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입찰서와 견적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견적내역서 양식은 업체에서 작성)

   6)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유효함

   7) 본공사의 상세 내용은 현장설명회 시방서에 준하되 최적의 작업이 되도록 한다

   8) 공사현장이 위험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철저 및 사고 발생시 낙찰자 책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714-27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  월 18  일

 

 

 

 

한솔마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솔마을 주공6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