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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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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물 보수(도로침하 보수) 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07191037-00 공고일시 2016-07-19 17:18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양정자파라곤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20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104동 지하1층 생활문화지원실 지도보기
담당자 최민규 연락처 031-717-0253
기타사항 1. 아파트 옥상(106동 1개동만) 방수공사,
2. 도로침하로 인한 방수 및 시설물 보수공사.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접입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7-19 15:00 입찰마감일시 2016-07-29 12:00
개찰일시 2016-07-29 18:00 개찰장소

입주민대회의실

공고서
1. 입찰공고안 및 표준평가표.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 공 사 입 찰 공 고 ]


1. 단지개요

1)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물 보수(도로침하 보수)공사

2) 단 지 명 :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1번지 외 2필지

4) 단지규모 : 6개동, 344세대, 관리면적 : 60,182.88㎡


2. 입찰일정

   ① 현장설명일시 : 2016 년 7월 22일 10시

   ② 서류접수마감 : 2016 년 7월 29일 12시

   ③ 개 찰 일 시 : 2016 년 7월 29일 18시

     

3.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전문건설업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 면허 보유업체

4) 최근3개년도(2013~15년) 공동주택 방수공사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공사실적에서 하도급 및 부분공사는 제외함)

5) 옥상건물 바닥 수분건조방법을 사용한 기술이 있는 업체(현재 옥상바닥 단열층 우수 제거)

6)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4.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 건설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1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 원본제출)

6) 최근 1년간 건설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제출)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8) 최근3개년도(2013~15년) 실적증명서 원본 1부 (2015년도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9)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

10) 옥상건물 바닥 수분건조방법(특허번호 제10-0575279) 기술협약서 1부

11) 공사제안서

12) 입찰서/공사내역서/입찰보증보험증권제출 (별도 밀봉 제출)

13) 기타 상기 서류외 적격심사제 평가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



5.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한다.


6. 입찰 보증금 및 기타사항

1)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입찰 등록 시 납부한다.

2) 업체결정이후에도 허위, 담합등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낙찰자가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현장설명회 시 자세한 사항확인 및 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공사면적을 실측하여야 하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17-0253~4)에 문의 바랍니다.



2016.7.19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 가 확 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BB+, BB∘등급 이상

 

 

 

 

 

 

14.5점

BB- 등급 이상

 

 

 

 

 

 

14점

B+, B∘,B- 등급 이상

 

 

 

 

 

 

11점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일때

 

 

 

 

 

 

10점

2~3건 

 

 

 

 

 

 

5점

4~5건 

 

 

 

 

 

 

1점

6건 이상시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등보유

(10점)

10점

법적 보유인원 충족시

 

 

 

 

 

 

1점

법적 보유인원 미달시

 

 

 

 

 

 

공사실적

(10점)

10점

최근3개년도 500세대이상 10건 이상시

 

 

 

 

 

 

1점

최근3개년도 500세대이상 10건 미만시

 

 

 

 

 

 

장비보유

(10점)

10점

법적 보유장비 충족시

 

 

 

 

 

 

1점

법적 보유장비 미달시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10점

우수

 

 

 

 

 

 

 

 

 

 

 

 

6점

양호

 

 

 

 

 

 

1점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점

1순위 (최저가)

 

 

 

 

 

 

25점

2순위 

 

 

 

 

 

 

20점

3순위 

 

 

 

 

 

 

15점

4순위 

 

 

 

 

 

 

10점

5순위 

 

 

 

 

 

 

합   계

100점

0

 

 

 

 

 

 

 

 

 

 

 

 

 

 

 

 

 

<  비     고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수 평가기준은 기능사 1인, 산업기사(초급) 1.25인, 기사(중급) 1.5인, 기능장(고급) 1.75인, 기술사(특급) 2인으로 산정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평가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