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사 입 찰 공 고 ]
1. 단지개요
1)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물 보수(도로침하 보수)공사
2) 단 지 명 :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1번지 외 2필지
4) 단지규모 : 6개동, 344세대, 관리면적 : 60,182.88㎡
2. 입찰일정
① 현장설명일시 : 2016 년 7월 22일 10시
② 서류접수마감 : 2016 년 7월 29일 12시
③ 개 찰 일 시 : 2016 년 7월 29일 18시
3.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전문건설업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 면허 보유업체
4) 최근3개년도(2013~15년) 공동주택 방수공사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공사실적에서 하도급 및 부분공사는 제외함)
5) 옥상건물 바닥 수분건조방법을 사용한 기술이 있는 업체(현재 옥상바닥 단열층 우수 제거)
6)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4.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 건설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1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 원본제출)
6) 최근 1년간 건설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제출)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8) 최근3개년도(2013~15년) 실적증명서 원본 1부 (2015년도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9)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1부
10) 옥상건물 바닥 수분건조방법(특허번호 제10-0575279) 기술협약서 1부
11) 공사제안서
12) 입찰서/공사내역서/입찰보증보험증권제출 (별도 밀봉 제출)
13) 기타 상기 서류외 적격심사제 평가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
5.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한다.
6. 입찰 보증금 및 기타사항
1)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입찰 등록 시 납부한다.
2) 업체결정이후에도 허위, 담합등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낙찰자가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현장설명회 시 자세한 사항확인 및 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공사면적을 실측하여야 하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17-0253~4)에 문의 바랍니다.
2016.7.19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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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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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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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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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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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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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 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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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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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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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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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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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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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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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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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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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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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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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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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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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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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B-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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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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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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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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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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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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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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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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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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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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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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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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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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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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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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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인원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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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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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인원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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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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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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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개년도 500세대이상 10건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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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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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개년도 500세대이상 10건 미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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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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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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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장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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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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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장비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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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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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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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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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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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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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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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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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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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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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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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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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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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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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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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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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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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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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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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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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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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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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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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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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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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수 평가기준은 기능사 1인, 산업기사(초급) 1.25인, 기사(중급) 1.5인, 기능장(고급) 1.75인, 기술사(특급) 2인으로 산정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평가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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