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및 경계석(일부)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동부돌타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48-13(오류1동 339번지)
다. 단지규모 :2개동, 205세대, 지상19층(관리면적:22,184m²)
라. 준공년월 : 1999년 03월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일부) 교체공사(현장설명회시 자세히 설명)
(반드시 현장실측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관련면허 보유업체
다. 최근 3년간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5건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제출서류 중 1~6호 각 1부.
나. 적격심사평가표상의 제출서류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장비보유확인서, 사업제안서, 밀봉견적서 등 첨부 평가표상 제출서류)
다.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견적서에 안전 관리비를 필히 넣을 것)
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5.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마감3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6년 7월 25일(월) 오전10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일시 : 2016년 8월 1일(월) 오후6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업체선정방법 및 개찰일시,장소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지침에 의거 적정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나. 개찰일시 : 2016년 8월 2일(화) 오후4시,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시 무효로 함.
2)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으며, 현장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 귀속된다.
3)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증보금은 관리소에 귀속된다.
4)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서(20%),작업완료시 하자이행보증증서(3년 10%) 제출.
5)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684-4187)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07월 15일
동부돌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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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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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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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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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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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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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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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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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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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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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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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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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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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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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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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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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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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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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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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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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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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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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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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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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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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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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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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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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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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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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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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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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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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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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술자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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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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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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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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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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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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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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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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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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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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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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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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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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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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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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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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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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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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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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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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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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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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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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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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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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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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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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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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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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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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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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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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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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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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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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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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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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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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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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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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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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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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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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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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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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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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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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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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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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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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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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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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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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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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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 1인, 기사 2인, 기술사.건축
사 3인으로 산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
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
술 ‧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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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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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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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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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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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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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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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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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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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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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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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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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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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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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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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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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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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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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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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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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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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돌타운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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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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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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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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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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