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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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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공용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업체선정
공고번호 202410161004-00 공고일시 2024-10-16 09:3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상하수도공사][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국화 발주처 주소 경기 의왕시 원골로 13국화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정철화 연락처 031-452-3928
기타사항 - 상수도 공용급수배관교체 공사입니다.
- 많은 참가 바랍니다.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10-2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10-16 09:00 입찰마감일시 2024-10-28 17:00
개찰일시 2024-10-2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용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KG2B).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용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 사 명 : 공용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의왕 국화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13(오전동 838-3)

   3) 단지규모 :  2개동, 220세대, 14~18층  연면적 : 18,460㎡,  혼합식,  개별난방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단지 내 급수배관(공용배관 전체) 교체공사 및 소방 일부 부분교체 공사

   2) 부스터펌프 신설 설치, 세대별 감압밸브 설치, 기타 부대공사    

   3) 기타 자세한 공사 범위 및 세부내용은 현장 설명회에서 안내  

 

 4.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kg2b.com)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의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업종:기계설비)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4) 최근 5년간 22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 급수 전면교체공사(기계실~공동구~동지하~입상) 원

      도급 준공실적이 5건이상 있는 업체 (하도급공사, 개별난방 전환공사 실적은 제외함)

   5)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참가자격: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6. 입찰 참가 제출서류(아래 1~10 순번 편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의한 일체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수첩 사본 각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최근 2개월 이내 ) 원본 1부

   4)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최근 2개월 이내 )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월 입찰관련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사건처리정보-과징금처분현황 화면인쇄)

   7)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220세대 이상 완료 실적증명서  각 1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발행 실적증명서 및 전화번호, 세대수, 공사범위가 명기된 발주처 발행 급수배관 전체

        교체공사 준공실적증명서)

 8)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각 서류 일체.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일 것)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빙자료(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등)

   - 장비/공구 보유현황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구입영수증, 장비사진 사본 첨부)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9) 입찰보증서(입찰총액의 5%이상의 현금납부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  

  10)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각1부  

     *모든 제출서류는 필히 순서대로 편철하여 kg2b.com 에 전자 제출

 

7.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개찰, 선정일시 및 장소는 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4년 10월 22일(화) 14:00 (당 아파트 입대의회의실)

   2) 제출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2024년 10월 28일(월 )17: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KG2B)

      에 등록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28일(월)18: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PC에서 개찰

   4) 업체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서류심사 후 결격사

      유가 없는 업체 중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5)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고문과 입찰유의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등 구분 작성하고 입찰서는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24-196호에 의한 표준 양식으로 하며, 입찰가격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 3항에 의거 총

      공사금액(부가세별도) 입찰로 한다.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에 의하며 이 경우 해당 입찰자(접

      수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등 하나로 통보 함.

   4)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서류상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업체 간 담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무효 처리함.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20%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

      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

      트에 귀속되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하여 계약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52-3928)로 문의 바람

 

 

 

 

2024년  10월  16일

 

 

 

  국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용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국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1]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

평가

등급

(15점)

15.0

AAA ~ BB°

A1 ~ B+

AAA ~ BB°

 

 

 

14.5

BB-

B°

BB-

 

 

 

14.0

B+,B°, B-

B-

B+,B°, B-

 

 

 

1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이하

 

 

 

5

 2건 이상 ~ 3건 이하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공사실적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 단지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   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   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