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우리 아파트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두산위브길음7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길음로13길 22
3) 단지규모 : 6개동 449세대
2. 입찰내용
1)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15인승 5대
2) 공사내용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www.k-apt.go.kr)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해당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4) 최근 5년간 500세대이상 단지의 공사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공사실적 증명서
5)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공사금액 5% 이상)
6)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6개월이내에 없다는 법 위반사실
확인서 1부.
6. 현장설명회 : 2024년 10월 21일 10시~22일 18시 (개별 방문 바람)
7. 서류제출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제출마감 : 2024년 10월 28일 17시까지
2) 제출장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서류 전체 등록
3) 개찰일시 : 2024년 10월 28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업체 선정방법
1)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최저가 입찰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관리사무소에서 추첨으로 결정.
9. 입찰 무효 및 통보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무효인 입찰의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택일)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증권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낙찰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다.
6) 발주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입찰 유의사항
1) 관련 공사로 인한 하자 또는 고장 발생 시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는 업체일 것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사실 또는 미제출 등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한다.
3) 입찰자는 공사내용, 공사범위,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며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909-4849)
2024년 10월 14일
길음뉴타운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