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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410111014-00 공고일시 2024-10-11 10:3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기타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구리 갈매 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16구리갈매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원선 연락처 031-574-0921
기타사항 브레시블시트 SRU 복합방수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10-17 16: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10-11 10:00 입찰마감일시 2024-10-23 17:00
개찰일시 2024-10-2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_옥상방수공사(24101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9개동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6

  다. 단지규모 : 10개동 921세대, 24층~25층, 연면적 159,046㎥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사업개요

  가. 공사명 : 옥상방수공사(709동 제외한 9개동)

  나.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하여야 하며 면적 오류와 입찰제반사항에 대한 미숙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2) 세부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및 자료배부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가. 적격심사평가 후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또는 건축시공업 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900세대 이상 옥상방수공사 5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브레시블 방수시트와 슈퍼마이크로섬유로 보강한 SRU 우레탄 복합방수공법 시공가능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정확한 조사를 위한 방문 추가 가능)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정: 2024년 10월 17일(목) 16: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일반시방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나. 참석자 지참서류

      -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7. 적격심사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기술사용 협약서(특허 제10-1643519호, 제10-2075868호) 사본 1부(현장명 기재)

  9.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1부(지침 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1.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입찰담합) 사실확인서 1부

※제출서류 누락된 업체 자격미달로 입찰에서 자동제외

 

7.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시한

  가. 입찰마감 : 2024년 10월 23일(수)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kg2b) 등록

      나-1. 입찰서류 서면제출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 일체를 등록순서대로 문서 출력하여                                          마감시간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제외)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8시 이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현장설명회 참여자 기준)에게는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직접 조사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미조사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로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 유찰이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응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574-0921)    

 

※ 붙임  1. 입찰서 및 적격심사평가표 각 1부.

 

2024. 10. 11.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구리갈매푸르지오아파트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규약 [별지 제11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7

3~4건

 

 

 

 

 

 

4

2건

 

 

 

 

 

 

1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10

1순위(최우수1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10점)

10

1순위(최우수1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20점)

2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2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20 - (2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함.

     ※ 이 규약 적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평가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위법 양식을 적용하되 세부배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