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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07111007-00 공고일시 2016-07-12 09:01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지도보기
담당자 김필성 연락처 031-468-22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날짜변경, 공고문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07-12 09:00 입찰마감일시 2016-08-02 18:00
개찰일시 2016-08-03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3) 단지규모 : 아파트 44 개동, 3,806세대, 관리면적 456,004.94m²

4) 대 상 물 :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일체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경비, 기계경비 및 미화 운영방식 : 별도 위탁운영


2. 입찰방법 및 기간

  1)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2) 계약기간 : 2016.09.01. - 2019.08.31.(3년간)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단지로서 5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 제출서류

 ※ 연번(1번~5번) 순서대로 편철 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 사본 각 1부

  5)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 신용정보업자 발행분) 1부

     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행정관청 발급분) 1부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함.

     ➂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증명서 1부

        -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단지수 기준) 제출

        - 1,000세대 이상 관리실적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 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➃ 기술자 보유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기준)


     ➄ 장비보유 확인서 1부

        -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사본 제출

     ➅ 사업계획서(A4크기, 표지포함 3페이지이내) 15부(별도 밀봉제출)

     ⑦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A4크기,표지포함 3페이지이내) 15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별지 1호 서식 - 산출내역서 총액 기재 후 별도 밀봉제출)

  7)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 2호 서식 - 별도 밀봉제출)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별도 밀봉제출


5. 입찰서류 등록 및 개찰일시

1) 서류 접수일 : 2016년 8월 1(월) ~ 2일(화) 10시부터 18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및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68-2200) /

   직접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3일(수) 20:0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서류 등록 및 개찰일시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 산출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

  2)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산출내역서 하단참조.


7.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 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표에 의한 최고 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한다.

  2)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7조(낙찰의 방법) 제3 항에 따른다.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로 별도 통보한다.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로 별도 통보한다.

  3)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시 해당업체 배제 함.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 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참가 자격을 제 한한다.


8. 기타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본 입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100% 입찰자에게 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 처리함.

  4) 낙찰자가 10일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5) 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처리 하고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기술자 산정 인정대상

     - 주택관리사,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등

  7)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 제시 장비 산정 인정대상

     - 양수기(5마력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 리트 균열측정기, 줄자(5m이상), 누수탐지기 등

  8) 제출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서류는 원본 대조필 후 제출해야 함.

9)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8-2200)로 문의 바람.


9. 별지 서식서류

1)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배점표(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2016년   7월 22일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월간금액

 

 

 

 

 

 

 

 

 

 

 

 

 

 

 

 

 

 

 

 

 

 

 

 

계

 

 

위탁관리수수료

(월간)

원/월

 

입찰액 총계 금액

 위탁관리수수료(월간)

×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 항목별 월간금액은 만원단위이하는 절사(십만단위 기재)하고,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고시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2016.    . .



  ○ 입 찰 자

   상 호(성 명)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점 수 부 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신용평가등급서류

세부 배점 방식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5,000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2

 5,000세대당 2건 이하

9

 5,000세대당 3건 이하

6

 5,000세대당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1 순위(10인 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8

 2 순위(8인이상-10인미만)

6

 3 순위(6인이상-8인미만)

4

 4 순위(주택관리업등록기준

 -5인- 이상)

관리실적

(10점)

10

 1 순위(10단지 이상)

관리실적증명서

많은순

8

 2 순위(8이상-10단지미만)

6

 3 순위(6이상-8단지미만)

4

 4 순위(5단지)

장비 보유

(10점)

10

 1 순위(8대이상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8

 2 순위

(6대이상-8대미만 보유)

6

 3 순위

(3대이상-6대미만 보유)

4

 4 순위(주택관리업등록기준

 -2대- 보유)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세부 배점 방식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공동주택관리시 협력업체와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세부 배점 방식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30점)

30

 1 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5

 2 순위

20

 3 순위

15

 4 순위

10

 5 순위 이하

 

100점

 

-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설명서>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 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가.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 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 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 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한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으로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6. 장비보유는 아래 장비 8개 종목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가. 주택법시행령제68조 별표8(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장비 : 양수기(5마 력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나. 추가장비 보유현황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줄자 (5m이상), 누수탐지기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 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 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