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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서울 ] 조경 연간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10021037-00 공고일시 2024-10-02 13:23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기타용역]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379 지도보기
담당자 김형완 연락처 02-376-373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일부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10-10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10-02 13:00 입찰마감일시 2024-10-17 17:00
개찰일시 2024-10-18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 연간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연간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남가좌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6길43

   다. 단지규모 : 10개동 503세대 / 연면적 : 52,796.943㎡

   라. 사용검사일 : 2005년 10월 26일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나. 입찰내용 – 연간 조경 관리

     - 단지내 지정된 수목전지, 전정작업, 고사목제거, 소나무관리 및 작업 후 부산물 당일  

       전량 반출처리  

     - 업체는 반드시 현장 조사 후 입찰서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안내

 

4. 참 가 자 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업 관련 등록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3개 단지 이상 조경 관리 실적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개별방문)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14시~16시(개별방문)

   나, 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참가자 유의사항 : 참가자는 해당업체 임직원 확인서류 지참

       - 지참서류 : 참석자 명함, 신분증, 재직증명서(단. 임직원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6. 서류제출 마감 및 개찰, 프리젠테이션(PT)

   가.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 17:00시까지(www.kg2b.com)

   나. 개찰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10시 이후 입찰 담당자 PC(변경될 수 있음)

   다. 업체 프리젠테이션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18일(금) 19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 발표순서 : 입찰서류 접수순 20분, 질의응답 5분 기준

   라. 적격심사와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2024.10.22.(화) 20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 PT를 청취한 후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에 의거 사업자 선정

 

7. 제 출 서 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가. 조경업 관련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마. 적격심사제 세부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4) 장비 보유 증명서

      5)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조경 관리 실적 증명서 각 1부

      6)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연간수목관리 세부 시방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7)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전자제출(www.kg2b.com)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무효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무효의 이유 알림)

 

9. 입찰보증금 등

   가. 국토교통부 고시(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 입찰금액을 입찰서에 명시하고 그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계좌이체),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납부.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 허위 및 참가자격 결격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계좌이체),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서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호”및 본 공고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찰하기 바람.

   나. 입찰자가 직접 현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 하며 입찰자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다. 낙찰자는 본 연간 조경 관리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하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         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으니 유념하기 바람.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76-3732)로 문의 바람.

 

2024년 10월 02일      

㈜광인산업 대표이사 대리인

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3호서식] (제71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1순위)

 

 

 

 

배점점수 =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입찰가격 가중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1~5 범위내에서 정함.

(예시) 입찰가격이 A업체가 100만원, B업체가 102.2만원인 경우, A업체 점수는 (30점), B업체 점수는 가중치에 따라 1 29.3, 2 28.7, 3 28.0, 4 27.4, 5 26.7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가중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 1순위로 정하고 입찰가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인정(그 이하는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