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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경기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업체 선정 긴급 새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409241044-00 공고일시 2024-09-24 17:1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광교힐스테이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5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허영수 연락처 031-261-591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6:00 입찰마감일시 2024-09-30 17:00
개찰일시 2024-09-3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광교힐스테이트 새입찰문5(놀이터확정9.24).hwp
규격서
배정예산 비공개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게시기간:24.9.24.~24.10.01.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업체 선정 긴급 새 입찰 공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 아파트 단지의 놀이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광교힐스테이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5

  다. 단지규모 : 860세대 (16개동)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내용 :

   1) 교체 및 보수 대상

     가) 어린이 놀이터 3개소 조합 놀이대 4개(대3,소1) 교체 (테마형)

     나) 2인용 그네2조, 시소3조, 흔들놀이 4조 교체

     다) 놀이터 바닥(보수 및 탑코팅)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 후 설치검사        기관으로부터 합격증을 첨부하여 당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하는 조건

   3)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

   4) 모든 공사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업체가 처리

  다.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라. 상한가 : 1억 8천만원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자본금 7억 이상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8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해당공사 관련 기술자격증 4인 이상 보유업체

      (KSA 품질관리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품질관리 초급 이상)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및 현장설명 자료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동법시행령35조에 정한바에 따라 당해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조경기능사 이상)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상주하며, 업무수행 가능한 업체  

 5. 제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외 서류는 편철 순서대로  출력하여 1부를 현장

     설명회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VAT별도 표기) 1부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5)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6) 직접생산 증명서 1부

 6. 현장설명회 및 장소 : 없음 – 업체는 단지 방문하여 시방서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7. 서류제출(전자입찰; www.kg2b.com) 마감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17시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9월 30일(월) 18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단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한다.

  나. 2024년 토목, 조경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할 것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사유를 개별 통보함.(유선 또는 팩스)

11.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 설치검사 합격일로부터 3년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      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며, 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        거나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 처리함.

  다. 입찰의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        고  그에 따른 손해를 당 아파트에 배상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을 준용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1-5915)로 문의 바람.

 

 

2024. 9. 24.

   

 

광교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광교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