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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조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09241028-01 공고일시 2024-09-24 15:4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발주처 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00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채은 연락처 031-567-863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정정공고 24년 9월 식재 공내내역을 공사내역으로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9-30 11: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5:00 입찰마감일시 2024-10-07 17:00
개찰일시 2024-10-10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2024.9.20.hwp
규격서
24.10월 식재 공사 내역.xlsx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개선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14

  다. 단지규모 : 11개동 1085세대, 연면적 15945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범위)

  가. 조경개선공사( 업체 조경설계 시안 및 식재 계획도 입찰내역서)

  나.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자료배부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www.kg2b.com)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 조경식재공사 면허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면허, 나무병원 1종 보유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문 건설공사 실적(조경식재, 조경시설물) 5년 100억이상 실적 보유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이상 업체로(조경공사실적 5년간 건별 3억이상 5건이상 실적 보유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공사 현장 확인 및 현장설명회 자료 배부)  정)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4년 09월 30일(월)  11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or 관리사무소 (입찰유의서 및 현장 설명서 등 배부)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마감 및 개찰

 가. 입찰마감 : 2024년 10월 07일(월) 17시까지 (www.kg2b.com)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10일(목요일) 09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제안설명회 pt : 2024년 10월 4일(금요일) 19:30분부터 가,나,다 순

    입찰서류중 견적서,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입찰서류 1부를 10월4일(금요일) 12:00까지 방문 제출자에게 pt는 개별통보함.  

 라. 낙찰자 선정 : 낙찰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8.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관련공사 면허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사소개서 및 시공 시안 설계 및 제안서(안전관리 방안 포함) 1부.

   6) 제안설명회(PT)는 업체당 15분 Q&A 15분 이내로 하고 자료 발표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안 설명회는 업체당 3명으로 제안하며 제안자료는 11부 준비 및 USB자료 담아서 제출하며 빔은

      관리소에서 준비되어 있음

 

  나.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처분권자 발급, 위탁발급 포함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사본 각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시평 100억이상 평가액 실적증명서 (현장 전화번호 기재)

    6) 장비보유 현황 1부.

    7) 회사소개서 및 시공시안 설계 및 제안서(안전관리 방안 포함) 1부.  

 

다.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부가세별도)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현금납부 중 택일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를 준용하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에 명시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현장설명회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용, 공사물량 산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으며, 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

     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공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

      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증권이

      나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 10%로 하며, 현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승인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로 문의바랍니다.

     (☎ 031-567-8631)

 

 

 

                                       2024년  09월  24일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아파트 조경 개선 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비고>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들 중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3

기술자 보유

     (     ) 명

 - 제시사항 충족 시 만점으로 한다.

4

  조경식재,조경시설물 5년 시공실적

100억이상

     (     ) 개

 - 최근 5년간 완료실적5건 포함        (단일건 3억이상) 완료실적업체 만점

5

장비 보유

(수목 진단 장비)

     (     ) 개

 - 준스메타 및 피쿠스 보유 및 임대 만점으로 한다.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24년    월      일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