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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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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강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408271026-00 공고일시 2024-08-27 12:0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조엄로 393원주기업도시 유보라 아이비파크 1단지 지도보기
담당자 박재환 연락처 033-733-147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8-27 11:00 입찰마감일시 2024-09-06 17:00
개찰일시 2024-09-10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단지명 : 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2)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조엄로 393

 (3) 단지 규모 : 6개 동 548세대, 개별 난방, 총 주택공급면적 53,080.917㎡

 (4) 근무 인원 : 총 5명(관리사무소장, 과장, 기사 2명, 경리)

 (5) 경비(4명)·청소(실내 4명) 운영 : 위탁 운영

 (6) 계약기간 : 2024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2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지 서식에 의한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6)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 등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0) 적격심사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10-1.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0-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10-3. 기술자 및 장비 보유 현황(등록기준을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각 1부

   10-4.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1부

   10-5. 사업제안서(관리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계획서 등) 1부

 

 

5. 입찰 일정 및 입찰 참가서류 접수 방법

 (1)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24년 9월 6일(금요일) 17:00

 (2) 접수 장소 : 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및 적격 심사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요일) 19:00~

 (4) 적격 심사 장소 : 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입찰서류 접수 방법 : 4항의 (1),(2),(5)의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제출 방법은 허용하지 아니함.

   

6. 기타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 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함.

 (2) 입찰가격은 붙임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다.

 (3)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5) 선정된 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6)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7) 공고 이후 개별 접촉 및 향응 제공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8)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3-733-1476)

 

 

 붙임 :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1부

 

2024년 8월 27일

 

 

 

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생략)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비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 지원비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 지원, 관리 감독

 

 

 

2. 인사 및 노무 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3. 기술 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업무관리

 

 

 

4. 법무 업무 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기업이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 총계금액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원) x 계약기간 개월 수

원

 ※ 유의 사항 :

 1. 각 항목의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입찰가액이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3. 항목별 월간금액은 “항목별 ㎡당 단가×총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출하되 십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이 내역서의 항목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 / 10,000세대

 

 

 

 

 

 

12

 2 ~ 3건 / 10,000세대

 

 

 

 

 

 

9

 4 ~ 5건 / 10,000세대

 

 

 

 

 

 

6

 6 ~ 7건 / 10,000세대

 

 

 

 

 

 

3

   8건 이상 / 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비고 3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예} A업체 점수 = {30-(30×(가중치)× )}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