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① 아파트명 : 중계무지개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8길20
③ 단지규모 : 14개동(복도식 15층), 2,433세대, 관리면적 166,961.19 ㎡
2. 용역 조건
① 계약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까지(2년)
② 경비인원 : 28명
③ 근무형태 :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
④ 휴게시간 : 주간3시간, 야간6시간
⑤ 업무범위 : 경비업무 및 관리사무소 업무지원 등
⑥ 지도교육 : 경비지도사 월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③ 공고일 현재10개 단지(1,000세대 5개이상 포함)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④ 공고일 현재 법정기술인력 경비지도사 3인 이상인 업체
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①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사본 각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비지도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⑥ 산재요율표(경비업용) 및 2016년도 산재보험요율 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함) 각1부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⑧ 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이후) 1부
⑨ 장비보유 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⑩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필수 기재) 1부
⑪ 사업제안서(주차관리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⑫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증권 제출) 각1부 - 별도 밀봉제출
나. 서류제출 방법
제출서류 목록 중 ⑫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시템(www.kg2b.com) 에 투찰로 갈음하고, ⑫의 산출내역서(별도 밀봉)와 ① ~ ⑫까지의 서류는 각호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아래 마감 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 시한, 제출장소
①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별도하지 않고 2016년 7월 11일(월) 10시부터 18시까지 관리소방문하여 등록 후 현장설명서 수령으로 대체함.
② 서류제출 : 2016년 7월 20일(수)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 개찰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26일(화) 19:00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8.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중 최저가 응찰업체.
9. 기 타 사 항
① 당 아파트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의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요구사항 누락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②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조건으로 작성해야 됨.
③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을 적용하며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입찰이 무효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사유를 팩스로 통보 후 수신여부를 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함.
⑤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을 무 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⑥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⑦ 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자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 948-7737]로 문의 바랍니다.
2016. 7. 1.
중계무지개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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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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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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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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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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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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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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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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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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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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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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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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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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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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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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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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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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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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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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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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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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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지개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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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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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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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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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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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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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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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인 당 월용역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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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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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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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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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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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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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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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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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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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적용(산출식 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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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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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산출식 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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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장수당(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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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각5만원) ÷ 전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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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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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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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적용(산출식 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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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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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산출식 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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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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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산출식 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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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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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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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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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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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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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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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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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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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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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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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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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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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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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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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년2회), 장구지급비(경비업무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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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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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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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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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교육점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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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경비지도사 점검 및 교육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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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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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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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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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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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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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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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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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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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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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용역비
(1인당 용역비 × 경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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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매월 용역비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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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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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
[입찰유의서]
1. 휴게시간 9시간 (주간3시간, 야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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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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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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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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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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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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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무계획서에 명기
1) 경비원 결원 시에 대한 대처 운영계획
2) 주차관리 운영계획(외부차량 단속 포함)
3.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작성
1)산출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하 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조건으로 작성하고 입찰서와 산 출내역서의 월간용역비는 일치하여야 하며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 및 산출식이 틀린 경 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야간수당,반장수당,근로자의날수당,연차적립금,퇴직적립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피복비 및 장구비
(3) 일반관리비 : 교육점검비, 일반관리비
(4) 기업이윤 : {(1)+(2)+(3)의 %}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①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항목 금원의 처리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절상하 여 원 단위까지 하고, ②기타 제경비 등 금원의 처리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절사하고, ③월소정 근로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계산하고, 근로자의날 수당은 5월급여에만 지급하는 조건임.
4)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 료 및 고용보험료는 각 회사별 요율에 따라 산출 할 것.
5)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4. 기 타
1)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안 제출서류 순서에 의해서 편철하여 제출하며(제출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되 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 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2)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3)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
4) 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업체에 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 948-7737]로 문의 바랍니다.
2016. 7. .
중계무지개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