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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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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정 [대구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08061019-01 공고일시 2024-08-06 15:5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월성자이아파트 발주처 주소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10길 21월성 자이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창수 연락처 053-642-991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공고 내용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8-06 13:00 입찰마감일시 2024-08-12 17:00
개찰일시 2024-08-1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월성자이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2024.08.0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1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월성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0길 21(월성동)

   다. 단지규모 : 5개동, 48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일체

   다. 관리면적 : 60,624.47㎡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경비․청소 : 낙찰업체 직영관리

 

2. 입찰방법 및 계약기간

   가.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https://www.kg2b.com)

   나. 계약기간 : 2024년 08월 19일 ~ 2026년 08월 18일(2년)

 

3. 입찰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완료)실적 5건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마.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포함)

       4) 장비 보유 현황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임대확인서 등 사본 첨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34조에 의한 관리실적 증명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완료 실적)

       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7) 회사소개, 관리운영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바.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 증권 각 1부 및 붙임 자료

 

5. 현장설명회 : 없음

 

6. 입찰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08월 12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https://www.kg2b.com)

 

7. 개찰일시 및 장소(우리 아파트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가. 일시 및 장소 : 2024년 08월 13일 10:00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4년 08월 13일, 19:00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실

       2) 발표순서 : 서류제출 순

 

       3) 발표시간 : 각 업체별 10분 (업체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4) 설명회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적격심사하여 낙찰업체 개별통지

 

8. 입찰 무효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하자 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별표3]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7일 이내에 무효이유를 유선, 문자 또는 팩스 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거나 제출서류 심사 후 참가 자격이 없거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 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주택관리업체 선정 공고 이후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담합행위, 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 및 로비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업무를 방해한 업체는 실격처리 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시킨다.

   라. 본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오기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마.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기존 관리직원(경비, 청소 포함)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다.

   사.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업무평가를 하여 평가 기준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053-642-9915)로 문의 바람.

 

붙임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내용 일람표 1부.

 

 

2024년  8월  6일

 

월성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월성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2

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3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4

장비 지원 등

시설관련 장비 및 청소 장비 지원 등

 

 

 

5

기타 경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6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7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월성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세부배점

평가기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관

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0

BB°이상 등급

 

 

 

 

 

14.5

BB-

14.0

B+ , B°, B-

11.0

CCC+이하의 등급

행정처분건수

(15점)

15

1만 세대당 1건 미만

 

 

 

 

 

10

1만 세대당 1~3건 미만

5

1만 세대당 3~5건 미만

1

1만 세대당 5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20인 이상 확보

 

 

 

 

 

8

15~19인

6

14인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30개 이상 확보

 

 

 

 

 

7

25~29개

4

24개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 합 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입 찰 가 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가. 1순위는 행정처분건수를 1만세대로 나누어 수치가 가장 낮은 업체.

  나.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상위 60%로 하며, 3순위는 나머지 하위 40%로 한다.

  다. 행정처분건수 1만세대당 기준임.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평가표에 제시한 수 이상을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소속 아파트근무자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인정범위 : 전기분야, 전자분야, 통신분야, 건설분야, 소방분야, 조경분야, 토목분야, 주택관리사(1.5인으로 산정)로 한정함.

  라. 보유장비 인정범위 :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특고압검진기, 동결해빙기, 열풍기, 디지털온도계, 에어콤퓨레사, 제초기, 바닥청소장비, 습식세척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절연저항계, 크랙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건식코아드릴, 망원경, 돋보기, 수평계, 음파측정장치, 마이크로미터, 조도측정기, 전류계, 속도계, 고형물측정기, 금속탐지기, 균열폭측정기, 천체망원경, 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하수도 청소기, 전기용접기, 누수탐지기, 진동측정기

 

5. 관리실적은 500세대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첨 부 서 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행정처분건수 = (업체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위 자가평가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성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