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사업자 선정 공고(재)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호계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2(호계동 811)
3) 관리대상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4) 단지규모 : 24개동 1,977세대(지하 1~2층 / 지상 11~27층 계단식) / 승강기 : 39대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관리면적 : 232,083.676m²
6) 사무 위탁 외 용역에 관한 사항 : 경비, 미화 용역
2. 계약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9년 7월 31일(3년간)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전자입찰 : www.kg2b.com)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방식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18조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1,977세대 2개단지 이상,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합계 면적이 1,000,000m² 이상인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5)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보유장비 현황 각 1부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보유장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6) 영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1부
-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 완료된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관리면적 1,000,000m² 이상)
- 1,977세대 이상 관리실적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사 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7) 직전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서(국세청 발행본) 1부 - 참고용(제출여부 상관없음)
8) 적격심사관련 평가배점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서류 제출시 적격심사표 순서대로 편철 요함)
9)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10)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각 1부 :
전자입찰(www.kg2b.com)로 제출함
6.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없음 (필요시 업체에서 현장방문 확인 요함 / 미확인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음)
2) 입찰마감 일시 및 접수처 : 2016년 7월 5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① 1)항 ~ 9)항 : 입찰관련 서류 일체 직접방문접수 및 우편으로 관리사무소에 제출함
② 10)항 :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반드시 전자입찰(www.kg2b.com)에 제출함
4) 개찰일시 : 2016년 7월 14일 19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함.
2) 입찰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내역서 하단 참조.
8.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선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내용은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기타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전 직원을 승계하여야 함.
2) 낙찰자가 10일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3)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4) 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처리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27-1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 : ① 입찰서 1부
② 입찰내역서 1부
③ 주택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16. 6. 30
호계2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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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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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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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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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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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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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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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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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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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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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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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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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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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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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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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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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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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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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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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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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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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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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2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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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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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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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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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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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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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
입 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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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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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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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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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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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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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업무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회계 및 행정사무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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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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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ㆍ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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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분야별 각 지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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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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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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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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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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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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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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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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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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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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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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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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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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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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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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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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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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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금액의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금액 기재란의 각 항목 중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 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호계2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 3]
주택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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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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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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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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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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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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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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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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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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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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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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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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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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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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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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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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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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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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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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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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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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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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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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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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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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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1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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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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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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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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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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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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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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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6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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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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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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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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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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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만점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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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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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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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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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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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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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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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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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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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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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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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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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 최근 관리실적증명서
1,977세대 2개포함,10개단지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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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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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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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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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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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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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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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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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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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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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장비 20대 이상이면 만점
(소모품류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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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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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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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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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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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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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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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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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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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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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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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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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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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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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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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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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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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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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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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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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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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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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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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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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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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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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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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는 비고란을 숙지하여 참여하고 본 평가표에 의거하여 배점함을 참조키 바람.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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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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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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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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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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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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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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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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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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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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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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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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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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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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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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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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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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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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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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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977세대 2개포함,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