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흘화브라운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20(안양9동 1094-1)
다. 단지규모 : 3개동, 224세대, 14~15층 / 관리면적:23,424.55㎡
2. 공사내용 : CCTV설치 설치공사
가. 카메라 : 200만화소 이상
나. 녹화기 : NVR 64ch
다. 네트워크방식(광케이블, UTP케이블)
라. 입찰관련 세부자료는 현설 시 배포
3. 입찰의 종류: 제한 경쟁 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 보유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CCTV공사(메가픽셀 광케이블방식)실적이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10개 이상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1~6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사업제안서 및 시공계획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공고일 현재 3년간 IP 광케이블방식 메가픽셀 공사실적증명서 1부.
※ 단지명 및 전호번호 기재, 계약서 사본, 공사한 세금계산서 등
마. 적격심사 세부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바. 입찰서,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 제출기간
가. 현장설명회 및 장소 : 2016. 7. 7(목). 10:00~12: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개별 방문)
나.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 2016. 7. 13(수)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도착분)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 7. 20(수) 18:3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날짜 유동으로 일시 변동가능)
7.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라 입찰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자 중에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통보 함
8.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현장 설명회에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해당 공사건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선정 후 라도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다. 낙찰업체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명서(대인1억, 대물 2억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0%),하자이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으며 재하청 할 수 없음.
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 함
사.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아. 선정된 업체는 단지에서 요구하는 기기사항을 시연 한 후 충족시 계약자로 최종 선정 한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46-1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 27 .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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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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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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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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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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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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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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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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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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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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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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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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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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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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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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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에 준하는 등급 ~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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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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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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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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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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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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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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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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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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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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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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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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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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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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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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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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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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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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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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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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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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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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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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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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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관련 자격증5인이상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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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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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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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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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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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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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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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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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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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관련업에 맞는 다른 기종으로 많이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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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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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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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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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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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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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업무실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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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많은 순)
|
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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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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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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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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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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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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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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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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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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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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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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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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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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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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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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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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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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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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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1순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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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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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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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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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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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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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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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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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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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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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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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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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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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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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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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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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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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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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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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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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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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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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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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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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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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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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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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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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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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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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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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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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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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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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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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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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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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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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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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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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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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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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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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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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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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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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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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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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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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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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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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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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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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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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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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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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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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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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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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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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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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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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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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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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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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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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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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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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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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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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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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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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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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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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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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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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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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브라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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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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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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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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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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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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