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 공급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5조 제5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급수 및 급탕, 난방 배관시설의 부식방지 기능 및 스케일 형성 억제기능, 녹물로(적수) 인한 인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 배관시설의 수명연장 등을 위한 수처리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계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351
다. 단지규모 : 15층 5개동 660세대(관리면적 : 62,776.428㎡ / 26평형 300세대, 31평형 360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급수 및 급탕, 난방 배관시설의 부식방지 기능 및 스케일 형성 억제기능, 녹물로(적수) 인한 인 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 배관시설의 수명연장 등을 위한 수처리제(배관설비 보호제 / 급수 및 급탕 설비보호제는 인체에 무해하여야 함) 공급업체 선정
나. 공급기간 : 1년으로 하되, 당 아파트에서 배관교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시행 직전까지 투입 하는 것으로 함
다. 참고사항 : 관리면적 62,776.428 / 당 아파트 일일 물사용량 323톤
4. 입찰선정방법 : 일반경쟁, 최저낙찰제 전자입찰
5. 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중 2-8호 중 해당 서류일 체(입찰서,내역서는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마감일
1) 제출 마감일 : 2016년 6월 24일(금) 18:00 까지(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불가)
2) 제 출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입찰내역서 포함) 제출 마감일
1) 제출 마감일 : 2016년 6월 24일(금) 18:00 까지
2) 제 출 장 소 : 전자입찰(www.kg2b.com)
* 입 찰 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를 참조하여 입찰 서를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부 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금액으로 함
* 입찰내역서 : 입찰내역서는 붙임 1 입찰내역서의 서식으로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함
다. 개찰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1:00부터
→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업체선정 후에라도 계약을 무 효 처리 함.
나.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체결은 국토부고시 제2015-784호 제29조에 의거 함
다. 제출서류 미비, 참가자격 등 확인 불가 시에는 이를 무효처리하고 이 사항을 유선 혹은 팩스 로 해당 업체에 통보 할 것임(유찰된 경우에도 동일)
라.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부고시 제784호 제31조에 의함
마.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라도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75-9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 6 . 13.
하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
공급 세부내역서
(부가세 별도)
|
구 분
|
급수. 급탕설비보호제
|
난방 설비보호제
|
합 계
|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월
|
|
|
|
|
|
|
|
|
월
|
|
|
|
|
|
|
|
|
월
|
|
|
|
|
|
|
|
|
월
|
|
|
|
|
|
|
|
|
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