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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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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북 ] 아파트조경연간관리업체 선정
공고번호 202405311024-00 공고일시 2024-05-31 11:4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팰리스부영2단지 발주처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91길 10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전민정 연락처 010-7759-861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6-10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5-31 11:00 입찰마감일시 2024-06-17 17:00
개찰일시 2024-06-1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24.5.31조경 연간관리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아파트조경연간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10

 2)단 지 명 : 팰리스부영2단지

 3)단지규모 : 15개동 총1,028세대

 4)조경면적 : 19,201㎡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조경연간관리내용

순번

구분

작업내용

1

수목전지, 전정

교목류 연 1회 (소나무포함)

2

관목류 연 2회

3

기계예초

연 3회

4

인력제초

연 3회

5

수목방제

연 4회 (필요시 추가 방제)

6

시비 및 토양관리

연 1회 (고형비료, 유기질 퇴비 100포)

7

관수작업

연 3회

8

잠복소설치

월동준비

9

부산물 처리

작업 종료후 2일내 반출

10

소나무 관리

수관주사, 방제, 발근촉진제 등

11

기타

필요시 교목류, 관목류 식재 및 이식 등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전자입찰방식(KG2B)

 

4.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조경 관련 면허 및 1종 나무병원 면허 보유업체

   3)자본금 2억 이상

   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1,000세대이상 조경연간유지관리 실          적이 3개 이상 업체

   5)조경분야 중급이상기술자 2인 이상 보유업체

   6)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       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이 최소 1개 이상 있       는 업체

 

   7)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후 전자등록 및 직접 제출도 부탁 드립니다.)

 1)법령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6)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증 1부

 

 7)적격심사제 세부 평가 관련 서류

  ①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 기간 이내)

  ②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③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 증빙)

  ④장비보유 현황(장비등록증, 구입영수증 및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⑤실적증명서(세대수,전화번호, 조경면적 기재, 관리사무소 확인필)

  ⑥회사소개서 및 조경 연간관리계획서

 

8)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용역범위,항목에 따라 작성) 각 1부

 

9)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보증금 중 택일)

 

10)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현장 설명회 : 2024년 6월 10일(월) 14:00~16:00까지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현장설명회 참석시 대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은 위임장/재직증      명서 지참)

 

7. 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1)제출마감 : 2024년 6월 17일(목) 오후5시까지 전자입찰(www.kg2b.com)

   2)개찰일시 : 2024년 6월입주자대표회의시

     (단지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 될 수 있고, 변경시 통보 함.)

               

8. 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 또는 담합이 있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 함.
 2)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용역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4)연간 조경관리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53-801-0297)로 문의 바람        

 

  6)입찰 무효시 통보 방법은 유선으로 함.

                                 

 

 

 

 

 

 2024. 5. 31.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팰리스부영2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현장설명회 참가 확인서

참가업체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현장설명회내      용

일    자

 

입 찰 명

조경 연간관리 유지관리업체 선정

 

대 리 인

 

성    명

 

휴대폰

 

직    책

 

  ※ 현장설명회 참가 지참서류

   1.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팰리스부영2단지 관리사무소장 귀중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연간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VAT 별도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팰리스부영2단지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공제증권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BB+, BB°

 

 

 

 

 

자본금2억이상

14.5

BB-  CCC+

 

 

 

 

 

14

B+  B° B-

 

 

 

 

 

11

CCC+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이하

 

 

 

 

 

 

12

2~3건이하

 

 

 

 

 

9

4~5건

 

 

 

 

 

6

6~7건 이상

 

 

 

 

 

3

8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중급기술자

2명이상보유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공동주택

1,000세대 3개이상 실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시사항 없음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 =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