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일송아파트 / 강릉시 하평3길 37
나. 단지규모 : 6개동 15층, 795세대
다. 승강기현황 : 티센크루프 승객용 로프식 P13-CO60-15, 15승 12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계약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제의 제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서(입찰보증서 5%) 및 견적서 (세부내역서 포함, 부가세별도) 각 1부
마.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 현황 각 1부
자. 당 설치 승강기 순정부품 공급(기술지원)협약서 1부
7. 서류 접수 및 개찰
가.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0일(월) 18:00 관리사무소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2일(화) 오전 11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한 적격심사제 선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70-7761-4030)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6월 14일
일송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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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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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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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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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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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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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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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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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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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일송아파트 관리사무소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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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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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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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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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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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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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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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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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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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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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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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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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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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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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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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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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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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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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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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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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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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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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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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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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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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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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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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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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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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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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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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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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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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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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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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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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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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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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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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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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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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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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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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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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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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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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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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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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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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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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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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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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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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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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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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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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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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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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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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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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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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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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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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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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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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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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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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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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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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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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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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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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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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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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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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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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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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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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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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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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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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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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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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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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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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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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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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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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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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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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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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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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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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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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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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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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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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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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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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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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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