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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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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404251061-00 공고일시 2024-04-25 17:01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금호어울림1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배지영 연락처 031-692-407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4-25 16:00 입찰마감일시 2024-05-07 17:00
개찰일시 2024-05-0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용이금호어울림 1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다. 단지규모 : 21개동 1591세대(지하1층, 지상23층, 관리면적 173,098.58㎡)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 위탁관리

 

2. 계약기간 : 2024년 06월 01일∼2027년 05월 31일(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kg2b 전자입찰시스템)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을 득한 업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5억 이상 관리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관리실적 업체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5. 제출서류

  1)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제출서류)에 따른 서류

  가. 입찰서 1부(입찰서 관련 구비서류 포함)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1부  

  아.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 제출 할 것

 

6. 서류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제출 마감일): 2024년 05월 07일(화요일) 17:00

  나.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kg2b 전자입찰시스템 등록

 

7. 현장설명회 : 없음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년 05월 8일(수요일) 18:00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입찰 담당자 PC      

 

9. 사업제한 설명회 : 2024년 05월 10일(금요일) 19:00  

  가. 일정은 단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별 시간은 10분이내(발표시간 질의, 응답 대표자 2인 참석이내)

  다. 사업제안 PT 순서는 접수순이며 불참한 업체는 적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최저가격 우선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 최저

 가격인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11. 입찰에 관한 유의 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 및 서류에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다.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첨부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검토를 위한 자료임으로               제출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692-4072로 문의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24년  04월  25일

 

평택용이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첨부 1] 【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평택용이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세 부 내 역

㎡당 단가

관리면적

월 간 금 액

1

행정 업무지원비

행정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2

사무

업무지원비

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3

인사

지원비

인사 업무지원비

 

 

 

4

노무

지원비

노무 업무지원비

 

 

 

5

교육업무지원

본사주관 직원 업무 및 서비스교육

 

 

 

6

회계 업무지원비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7

일반관리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본사 부대 제비용

 

 

 

8

기업이윤

관리업체이윤

 

 

 

월간금액 합계액(A)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월

㎡당 단가

 

원/㎡

입찰가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원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의 단가 기재란에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산상 착오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

 3. 입찰총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은 원단위 금액이 나올 시 원단위 이하 절사 한다.

 

2024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평택용이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점수

부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한다)

세부

배점

방식

14.5

 BB- 등급

14

 B+, B°, B- 등급

11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비고5 참조)

10

 5개 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완료)

실적(단지 수 기준)증명서

많은순

7

 4~3개 단지

4

 2개 단지 이상

1

 1개 단지 이상

장비 추가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장비 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Rental의 경우 잔여기간 1개월 이상만 인정함)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높은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배점점수={30-(30×(가중치)× )}  ※가중치 1

낮은순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①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X 10,000세대 )

   ②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장비, 기술자 보유 현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 이면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관리실적은 5개단지 보유 시 10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첨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적격심사제 제출서류 앞에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산출근거

 X 10,000세대  

3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적격심사시 만점으로 처리한다.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시,군,구 관리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 대

기술장비 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Rental의 경우 잔여기간 1개월 이상만 인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관련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보유 및 충족하는 경우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아파트 요청시 무상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4.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평택용이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