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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404091044-00 공고일시 2024-04-09 15:3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3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지도보기
담당자 김미숙 연락처 031-276-977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4-15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4-09 15:00 입찰마감일시 2024-04-22 13:00
개찰일시 2024-04-22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아파트-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3

  3) 단지규모 : 8개동 534세대

  4) 관리면적 : 89,610.858㎡ (조경면적 : 14,933.6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2년)

   2) 연간유지관리

     ① 교목전지 2년1회

     ② 소나무류 전지 2년1회

     ③ 관목전지 2년2회

     ④ 제초작업 2년4회

     ⑤ 예초작업 2년4회

     ⑥ 병해충방제 년 4회(나무 재선충예방 수간주사 2년1회)

     ⑦ 월동작업 2년 2회( 잠복소 설치 및 해체 작업)

     ⑧ 작업 부산물 수거 및 처리(낙엽 처리 포함) - 각 공정에 포함

         (매 전정 및 예.제초 작업 완료 후 즉시 반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되는 자료 참조

 

3.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사업실적 : 공고일로 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 업체

  4) 기술능력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나무병원 1종 면허 소지 업체(나무의사포함)

  5)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요일) 14시~17시까지(업체별 개별방문 현장파악)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제출 서류

  1)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나무병원면허(나무의사포함) 등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확인서 1부.

  7)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치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업무실적 증명서(최근 5년간 실적, 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9)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작업계획서포함) 1부.

  10)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별지 제1호 서식(제8조 제1항 관련)에 의한 입찰서

     - 입찰 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납부

  11) 적격심사제에 따른 서류 일체.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1항제6호 및 제27조제1호부터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13) 서류제출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7.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1) 서류마감 : 2024년 4월 22일(월) 13시 까지

   2) 개찰일시 : 2024년 4월 22일(월) 19시 (개찰일시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3) 개찰 장소 : 담당자 컴퓨터

      ※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무효 입찰자 통지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5조에 따라 입찰 성립이 안되거나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개별통보(문자 또는 전화연락)

 

9. 낙찰자 선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최고점 업체를 선정한다

      (최고점 업체가 2개이상 동일 할 경우 추첨에 의거 낙찰자 결정 개별 통보한다.

  2) 기술인력은 나무의사 포함 5인 이상 시 만점으로 하며, 장비보유 현황은 스카이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집게차, 목제파쇄기, 굴삭기 포함하여 10대 이상 시 만점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함.

  2)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을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3)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함.

  4)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5)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조경 관리 중 사고나 유리파손 등이 추정될 경우(작업완료확인 후 제외) 변상하는 조건임.

  7)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문등 본 영역발주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276-9772)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관리주체 (주)신화시템즈 대표이사 대리인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