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2015.11.16)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하 선정 지침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307번길 16
다. 총 주택공급면적(관리면적) : 106,140.99㎡
라. 단지규모 : 14개동 720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일체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입찰방법 및 계약기간 :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2016. 6. ~ 2018. 6. .)
단, 계약 1년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평가 점수에 미달시 해약함.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선정지침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 관리단지 50개 단지 이상, 2,500,000m2 이상 관리하고,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단지를 3개 이상 관리 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4. 제출서류(번호순으로 제출)
가.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직제, 인건비 및 세부내역서 포함),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1. 기업신용 평가서
2.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관할행정관청 확인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및 장비보유증명서
4.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원(시,군,구)발급
바. 각서(본 입찰결과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사 소정 양식) 1부
사. 기타 관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증 외
아.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인건비 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입찰 보증보험 증권) 납부 증서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5.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4조(입찰가격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
나. 입찰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기타 유의 사항은 입찰내역서 유의사항을 따른다)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등
가. 접수기한 : 2016년 6월 13일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입찰서등과 그밖의 서류는 분리 후 각각 밀봉하여 하나의 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봉투 에는 제출회사명, 주소, 전화 등을 일체 기재하지 말고 방문하여 투찰함에 투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투찰함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13일(월) 19: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첨부된 표준평가표 위주로 응찰회사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예정임
나. 입찰업체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대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할 것임.
다. 타당성이 없고 덤핑단가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부실관리 및 부정 등을 방지코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전화,팩스,문자) 등으로 통보함
마. 선정지침에 의거하되,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표에 따라 참가업체를 평가, 심의하여 적격업체를 입대의 의결로 평가배점 최다득점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다. 장비보유의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선정된 업체는 입대의와 관리(시설포함), 경비(보안), 미화에 대한 노무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입대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528 - 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입찰서 첨부용 입찰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세부 평가표 1부 -끝-
2016년 6월 3일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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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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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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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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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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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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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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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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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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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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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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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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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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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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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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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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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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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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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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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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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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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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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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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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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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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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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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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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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입 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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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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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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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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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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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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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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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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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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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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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관련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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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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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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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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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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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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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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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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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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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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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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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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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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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직원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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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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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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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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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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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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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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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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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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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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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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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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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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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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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항목 별 월간금액 산출(㎡당 단가 x 공급면적)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산출 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6. 6.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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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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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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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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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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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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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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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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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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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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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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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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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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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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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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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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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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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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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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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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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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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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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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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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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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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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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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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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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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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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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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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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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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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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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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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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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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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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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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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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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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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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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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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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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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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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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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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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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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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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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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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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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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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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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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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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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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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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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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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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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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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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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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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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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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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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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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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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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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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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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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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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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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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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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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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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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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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당 1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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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 총관리세대수 x 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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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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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당 1건 이상 2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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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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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당 2건 이상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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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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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당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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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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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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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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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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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0
|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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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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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상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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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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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9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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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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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7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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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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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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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비고
|
|
10
|
10개 이상
|
|
|
7
|
8개 이상 10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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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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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8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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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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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5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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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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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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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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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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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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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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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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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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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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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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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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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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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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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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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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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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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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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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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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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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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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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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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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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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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이상 50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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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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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초과 35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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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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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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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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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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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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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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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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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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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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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우수
|
|
|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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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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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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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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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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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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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5
|
매우 우수
|
|
|
4
|
우수
|
|
|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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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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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 가격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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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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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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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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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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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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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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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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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0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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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5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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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0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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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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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별 배점은 순차적으로 0.5점씩 차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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