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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인천 ]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403151016-00 공고일시 2024-03-15 13:13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검단신도시로제비앙라포레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7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전기동 연락처 032-569-45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성립] 에 따라 2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이 불성립되어 유찰함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3-21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3-15 13:00 입찰마감일시 2024-03-27 17:00
개찰일시 2024-03-28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검단신도시로제비앙라포레 -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검단신도시 로제비앙라포레

  2)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서로3로 277

  3) 규    모 :  9개동, 735세대 (조경면적:19,535.35㎡)

  4) 계약기간 :  1년

 

2.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지표관리 : 인력 제초 연3회(크로바 등 잡초제거), 기계예초 년3회 실시

 2) 수목방제 : 계약기간중 년5회(긴급방제 요청 포함)

 3) 부산물 처리 : 작업 종료 후 즉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조경식재 공사업 및 나무병원 등록업체

가.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나무의사 자격보유업체 – 현장설명회에 나무의사 직접 참석(참석시 명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3) 입찰공고일 이전 자본금 3억이상

 4) 입찰공고일 현재 5년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공동주택 700세대 5건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입찰방식 : 전자입찰 (www.kg2b.com)

  3)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6. 제출서류(원본, 사본 원본대조필)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2) 입찰서(별지1호 서식) 1부

 3)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 및 1종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실적증명원 사본 각1부 700세대 이상 5개만 제출 할 것

 9) 자격증 사본 및 보험가입 확인서 원본 1부

10) 산출내역서(각 회사양식으로 제출하되, 입찰공고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1부

1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12) 시방서 및 연간예정공정표 각 1부

 

 

 

 

 

7.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4년 03월 21일(목) 14시~16시까지 개별방문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에 나무의사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시 명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단지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황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8.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2년 03월 27일(수)  17시까지

 2) 접수 장소 : 전자입찰 (www.kg2b.com)

 3) 개찰 일시 : 2024년 03월 28일(목) 20시 이후

 4)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유선통보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3)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1.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별표3”입찰의 무효 해당사업자는

    입찰대상 제외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함.

 2)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유권해석,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69-4540)로 문의 바람.

 

 

 

2023.  03.  15.

 

 검단신도시 로제비앙라포레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검단신도시 로제비앙라포레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3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나무의사포함

10인 이상

 

 

 

 

 

자격증, 4대보험가입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스카이차량포함 10종 이상

 

 

 

 

 

자체장비 보유증명서류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