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단지
2)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15(명륜동)
3) 단지규모 : 4개동 390세대
4) 경비초소 : 2개소
2. 입찰내용
1) 경비 및 청소용역
(1) 인원수 : 경비원 6명(반장2명), 청소원 5명(반장1명)
(2) 근무시간 : ①경비원 : 격일제 18시간(휴게시간-주간3, 야간3)
②청소원 : 일일 6시간(토 3)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허가를 득한 업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관리업용역신고 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10개 이상 경비 및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경비 및 청소용역 동시 수행)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증빙서류제출)) 1부
2) 경비•청소용역 관리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등 해당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최근 3년간 경비•청소용역 관리실적 증명원 1부(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8)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포함)
9) 최근 1년 이내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서 (유효기간 이내)
10) 입찰공고일 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관할관청)
1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12) 경비 및 청소용역비 월 산출내역서(첨부 양식사용) 1부
※11)과12)는 별도 밀봉 제출
13)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 각서 (첨부 양식사용)1부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접수마감 : 2016. 06. 15(수) 18:00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2) 개찰일시 : 2016. 06. 17(금) 10:0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최고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8. 기타사항
1) 2016년도 최저임금법 적용.
2)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증권, 공제증권) 제출.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하자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5)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에 정한 바에 따름.
6)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10%로 계약 시 제출.
7) 첨부된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유의사항 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552-0361)
2016년 6월 3일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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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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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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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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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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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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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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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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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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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단지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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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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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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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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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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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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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청소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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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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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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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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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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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평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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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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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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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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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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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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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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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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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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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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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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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효기간 이내
2.국토부지침관련
신용조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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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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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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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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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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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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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B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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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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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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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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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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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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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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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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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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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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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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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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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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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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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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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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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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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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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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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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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10개이상 단지중 1,500세대 5개단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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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실적증명서
(경비 및 청소 동시 관리단지일 것, 하나만 관리 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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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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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10개이상 단지중 1,500세대 2개단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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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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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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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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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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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식청소차3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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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빙서류첨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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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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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식청소차2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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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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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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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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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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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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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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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서(제안서)
내용평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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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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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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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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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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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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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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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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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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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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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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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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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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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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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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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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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이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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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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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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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평가항목에 대한 각종서류 등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심사 시 항목별 채점이 1개소라도 누락되거나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및 심사자의 확인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3. 국세, 지방세 미납은 부적격으로 선정에서 제외한다.
4. 미제출서류 또는 제출 기준일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와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는 부적격으로 선정에서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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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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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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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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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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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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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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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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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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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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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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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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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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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반장 1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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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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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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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적 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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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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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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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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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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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요 양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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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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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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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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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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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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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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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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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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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직,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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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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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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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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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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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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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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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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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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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제 경비 합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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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용 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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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합계
(경비반장 2명. 경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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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 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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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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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격일제/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 비 고
1. 월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연차수당은 정확히 산출하여 100% 반영하여야 하며, 위법하다고 판단 될 시에 배제함.
2. 산재보험료는 요율표상의 요율대로 작성하고, 요율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관리사무소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미화원(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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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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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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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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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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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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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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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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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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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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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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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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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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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적 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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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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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접
노
무
비
|
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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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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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요 양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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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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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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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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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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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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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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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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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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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직,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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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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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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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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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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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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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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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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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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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제 경비 합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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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용 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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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합계
(미화반장 1명. 미화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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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 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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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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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월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연차수당은 정확히 산출하여 100% 반영하여야 하며, 위법하다고 판단 될 시에 배제함.
2. 산재보험료는 요율표상의 요율대로 작성하고, 요율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관리사무소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 2016년 적용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일 것.
2.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필히 견적서에 포함할 것 (위반 시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3. 피복비는 신규 피복을 기준으로 산출할 것.
경비원 피복 1년 기준 : 동복, 하복, 동잠바, 명찰, 견장, 경비모 등.
미화원 피복 1년 기준 : 동복, 하복, 겨울조끼, 명찰 등.
4. 업체에서 지급할 품목
경비 : 랜턴, 경봉, 우의, 장화 등 경비용품.
5. 미화 : 마포, 세제 및 청소에 필요한 물품 일체.
6.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당 아파트에서 매월 별도로 적립하고 용역계약 종료월에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단, 용역계약기간 중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자 발생시 용역업체에서 발주처에 관련증 빙으로 청구할 경우 확인된 인원에 한하여 매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7.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견적에 포함하되 가입대상자는 용역업체에서 매월 용역비 청구시 관련증빙을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확인된 인원에 대한 금액만 지급함.
8.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한 평가서 첨부할 것.
9. 입찰금액은 경비 및 청소용역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월용역비금액을 부가가치세 제 외하고 기재할 것.
10. 경비 및 청소용역비 지급은 급여지급 확인 후 지급함.
11. 지하주차장 년1회 이상 바닥청소시 장비 무상지원.
12. 낙찰된 업체는 용역 개시 전까지 근무자의 면담, 배치전환 신규 고용 등 모든 조 취를 취하여 용역수행에 지장 없도록 할 것.
13. 근무태만, 지시불응 등 부적정 인력 교체요구 시 3일 이내 조치하여야 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 대근 조치하여야 함.
* 2017, 2018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용역비 인상은 직접노무비 와 4대보험 요율 인상분만 적용함.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관리사무소장
각 서
【입찰명칭】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모든 결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행정 및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 날인하여 귀 관리주체에 제출합니다.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 됩 니다)
2016년 06월 일
대표이사 (인)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