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동백 동일하이빌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312 (중동 백현마을)
다. 단지규모: 14개동 743세대(연면적:93,492㎡)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사명 : 소방시설 설치 공사
나. 공사내용 : 저수조 흡입측 급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2개소 설치공사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TC 102)에 위배되어 설치된 기존의
버터플라이밸브(2개소) 철거하고 개폐표시형밸브 2개소 설치
-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청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다. 공사일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사
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공사 전후 사진 등 제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및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4년 3월 4일 15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다.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7.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서류제출마감 : 2024년 3월 11일 17시
나. 서류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하고,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와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와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등록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12일 09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의거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공사는 관련법규 및 소방청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펌프의 성능 요건 충족 등)
나. 공사업체는 세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조 2개 중 1개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한 모든 작업 공정들은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6조제1항 [별표 3]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문자 또는 팩스로 무효의 이유를 개별 통보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낙찰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
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하여야 한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93-0025)로 문의바랍니다.
2024. 2. 27.
동백 동일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