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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정 [경북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02261043-01 공고일시 2024-02-26 17:08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덕곡한마음타운 발주처 주소 경북 김천시 한마음길 8덕곡 한마음 타운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주학중 연락처 054-432-238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일을 3월5일이 아닌 3월4일로 정정 요청합니다.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2-26 15:00 입찰마감일시 2024-03-04 12:00
개찰일시 2024-03-04 13: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1.1. 단지명: 김천덕곡한마음타운

   1.2. 소재지: 경북 김천시 한마음길 8 (덕곡동)

   1.2. 단지현황: 5개동, 793세대, 개별난방, 관리면적: 53,335.06㎡

 

2. 입찰개요

   2.1. 계약기간: 2024.3.1.~2027.2.28.(3년)

   2.2. 경비인원: 총 6명

   2.3. 근무시간: 24시간 교대근무(06시 30분 ~ 06시 30분)

                 - 13시간 근무(주간 4시간, 야간 7시간, 총 11시간 휴게)

   2.4.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조정함

   2.5. 경비업무: 관계 법령에 따른 경비와 관련된 업무 일체

   2.6.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업체 필요시 입찰 참가 전 개별적으로 단지 현황을 숙지할 것

 

3. 입찰 종류 및 낙찰 방법

   3.1.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3.2. 낙찰 방법: 적격심사제 – 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입찰가액이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고, 최저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입찰 참가자격  

   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2. 관련법규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

 

5. 제출서류

   5.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7조의 해당서류 일체

    1) 입찰서 1부 [붙임 1]

    2) 산출내역서 1부 [붙임 2]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4)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5)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9)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5.2. 적격심사 평가 필요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은 경비업 허가증 사본 제출 시 모두 만점

    4)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단지 명, 세대 수, 전화번호 기재) 1부

    5)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1부

    6) 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평가를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1부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입찰일정

   6.1. 서류접수마감일시/장소 : 2024년 3월 4일 12:00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6.2.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장소 : 2024년 3월 4일 13:00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의 무효

   7.1. 입찰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무효의 이유를 “문자나 전화,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함

 

8. 업체 선정방범

  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8.2.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되, 최저가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8.3. 낙찰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통보

 

9.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9.1.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9.2.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의 10%)를 제출한다.

   9.3. 4대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청구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고 1년마다 상호 정산 지급 또는 환입하기로 한다.

   9.4. 4대 보험은 산출내역서에 따라 100%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약 이후 실제 가입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증빙서류 첨부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0.1. 본 입찰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10.2. 공고일 이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완료한 후라도 무효 처리함.

   10.3.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계약서(안)”,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10.4.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10.5.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10.6.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0.7.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해당 항목 누락 또는 임의 변경, 기준에 미달하여 산출한 산출내역서는 입찰 무효임

   10.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요망(T: 054-432-2381)

 

 

 

 

 

2024년 2월 26일

 

주식회사 제산 대표이사 대리인

김천덕곡한마음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붙임 1. 입찰서 1부

     2. 경비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3. 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1부

     4. 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 총괄표 1부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김천덕곡한마음타운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365일 최저시급 9,860원 적용

 

 

단위: 월/원

구 분

경비원

산 출 내 역

비고

직접노무비

기본급

1,949,430

경비원 근무시간: 197.71시간

(24-11)/2*365/12

기본급=197.71×9,860원

원단위 절상

야간수당

75,040

야간근무시간: 7.61시간

(8-7)/2*365/12*0.5

야간수당=7.61×9,860원

원단위 절상

월 급여 계

2,024,470

 

 

연차적립금

80,120

일급 × 15일 / 365

원단위 절상

퇴직적립금

175,390

(월 급여계+연차적립금) / 12

원단위 절상

근로자의날수당

5,550

(월 급여 계 * 12) / 365 / 12

원단위 절상

소계(A)

2,285,530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71,760

(월 급여 계) × 3.545%

원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

9,290

(건강보험료)× 12.95%

원단위 절사

국민연금

91,100

(월 급여 계) × 4.5%

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23,280

(월 급여 계) × 1.15%

원단위 절사

산재보험

20,040

(급여계+연차수당) × 0.99%

원단위 절사

소계(B)

215,470

 

 

제 경 비

피복비

 

월 1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월 9,700원 이상 

 

기타비용

10,520

(월 급여계 + 연차적립금) × 0.5%

원단위 절사

복지비

 

월 5,000원 이상 

 

소계( C )

 

 

 

일반관리비(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

 × 2% 이상

원단위 절사

기업이윤(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

×1%이상

원단위 절사

1인 계

 

(A)+(B)+(C)+(D)+(E)

원단위 절사

월간금액 계

 

1인 계 × 6명

 

입찰가액

 

월간금액 계 × 36개월

 

*유의사항

-24시간 교대근무, 주간 4시간, 야간7 시간, 총 11시간 휴게

-최저임금 법령 및 노동관련법 적용에 저촉사항이 없어야하며, 관계법령 및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위반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할 경우 입찰 및 선정을 무효로한다.

-공란이나 "0"원 입찰시 무효

-간접노무비는 제시요율 적용(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계약 후 실비정산)

-직접노무비는 원단위에서 절상, 나머지는 원단위 절사한다.

-입찰자는 위 산출기준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임의작성시 무효로 함.

 

 

[붙임 3]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붙임 4]

 

   경비 용역업자 적격심사 자가 평가표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첨부 서류

해당표기

배점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    )점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    )건

(    )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

(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

3

기술자 보유

(    )건

(    )점

경비업허가증 보유시
모두 만점

4

장비보유

(    )건

(    )점

경비업허가증 보유시
모두 만점

5

관리실적

(    )개 단지

   (   )점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관리실적증명서

 

 

 

 

합    계

(      )점


 

 

위 평가내용의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 작성 · 제출하였음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는 물론 추후 계약무효가 되어도 절대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제출인(입찰업체명):                     (인)                                                                  

 

 

김천덕곡한마음타운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