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공 사 명 :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다) 단지규모 : 12개동 706세대
3. 공사내용 : 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 : 21대 (15층 : 6대), (16층 : 1대)
(17층 : 5대), (18층 : 9대)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www.kg2b.com) 전자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 26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 27조 (제출서류)에 따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승강기 제조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⑤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 면허(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구비서류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②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③ 입찰 참가 신청서 (현장설명회시 배부)
3)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제출 서류
① 기업 신용 등급 평가서
②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관할구청)
③ 기술능력 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④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⑤ 사업제안서 및 각서
⑥ 세부공사 계획서 및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⑦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www.kg2b.com)으로 제출
(철거 승강기의 고철 매입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제출바랍니다.)
7. 서류제출방법
① 제출기한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6시 (18:00)
② 제 출 처 :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직접제출)
※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전자입찰로 제출
8. 현장설명회 : 2016년 6월 7일(화) 오후 2시 (대표회의실)
(참석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 사업제안 설명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6시 (대표회의실)
10. 입찰서 개찰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6시 (담당자p.c)
|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는 13일(월)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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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체 선정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7시 (대표회의실)
-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 2015-784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후 선정된 업체를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처리하여 입찰보증금을 당 관리소에
귀속함.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됨.
③ 사업계획서(업체소개 및 공사계획) 는 적격심사시 동대표에게 배부하므로
축약하여 15부 이상 제출하기 바라며, 사업제안 설명회 일시에 업체에서 직접
참석하여 설명함. (프리젠테이션)
2016년 6월 1일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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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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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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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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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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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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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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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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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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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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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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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
등급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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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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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평가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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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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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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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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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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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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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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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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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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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6-7건
|
|
|
|
|
|
|
3
|
8건 이상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등보유(10점)
|
10
|
50인 이상
|
|
|
|
|
50인 미만시,
많 은 순
(건설기술인협회
등록기준)
|
|
8
|
2순위
|
|
|
|
|
|
6
|
3순위
|
|
|
|
|
|
4
|
4순위
|
|
|
|
|
|
2
|
5순위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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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현장 규모로
건당 20대 이상
교체실적
2) 최종법정 검사일
기준으로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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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9건
|
|
|
|
|
|
6
|
6-7건
|
|
|
|
|
|
4
|
4-5건
|
|
|
|
|
|
2
|
3건 이하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15종 이상
|
|
|
|
|
15종 미만시,
많 은 순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
|
|
8
|
2순위
|
|
|
|
|
|
6
|
3순위
|
|
|
|
|
|
4
|
4순위
|
|
|
|
|
|
2
|
5순위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
4
|
양호
|
|
|
|
|
|
|
3
|
보통
|
|
|
|
|
|
|
2
|
미흡
|
|
|
|
|
|
|
1
|
부족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5점)
|
5
|
우수
|
|
|
|
|
|
|
4
|
양호
|
|
|
|
|
|
|
3
|
보통
|
|
|
|
|
|
|
2
|
미흡
|
|
|
|
|
|
|
1
|
부족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28
|
2순위
|
|
|
|
|
|
|
26
|
3순위
|
|
|
|
|
|
|
24
|
4순위
|
|
|
|
|
|
|
22
|
5순위
|
|
|
|
|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
|
|
|
|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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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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