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보수(옥상방수) 및 재도장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재공고
1.단지개요 및 관련근거
1) 단지명 : 공주흥화하브아파트
2)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9-40
3) 단지규모 : 6개 562세대 관리면적 89,124.6282㎡
4)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입찰내용
1) 감리기간 :시공업체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약3개월)
(천재지변 등 공사기간의 변동 시 감리용역비의 증감은 없으며 일정은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서류 및 작업 공정표에 따른시공 ,특허공법이 있을시 적용의 적정성 및 공정률 관리.
3) 시공사의 시공계획, 공정표, 시공도면 공사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4) 입고(사용) 자재의 정량규격, 배합 등 품질검수, 공정별 샘플시공 검수.
5) 각 공정별 공정 검사 (사진첨부)
6) 주1회 비상주(3시간이상) 감리, 공정별 감리업무 일지 제출
(공정이 바뀔때에는 현장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함.)
7) 시공업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검수 후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8) 현장 감리원은 건축 관련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관련 기술자(특급)으로서 직접감리 수행.
9) 현장 설명회 시방서 검토 보완업무.
10)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의 별도 요청사항.
11) 특허 제10-2015465호, 특허 제10-1990324호 감리 경험이 있는 업체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전자입찰(www.k-apt.go.kr)
4.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4)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500세대 이상 감리실적이 3단지이상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부분공사는 제외)
5.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4) 행정처분 유무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년간)
5)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또는 감리면허등록증 사본1부
6) 공고일 현재 완료된 업무실적증명서(단지명,주소,계약기간명시)
7) 회사 소개서 및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각1부 (PPT로 작성)
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된 것)1부
9)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10) 과징금처분 유무 확인서(공정거래위원회 사아트에서 사건조회 출력) 1부
6.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필요시 공사 (시방서 배포).
2) 서류제출 마감일시: 2023. 10. 23. 17:00 (www.kg2b.com)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10. 23. 18:00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PC)
※당아파트 사정에 따라 개찰 일시, 장소가 변경 될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그 이유를 개별 통보한다. (전화, 문자, 팩스 등)
8. 업체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에 제7조에(낙찰의 방법)따라 선정후 개별통보함.
2)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첨일 :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개별통보)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③ 낙찰자는 입찰공고와 현장상황등 입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음
④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적발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함.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852-0093)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0. 17
공주월송흥화하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