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번호 202401041026-00 공고일시 2024-01-04 15:0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다산 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74다산동, 다산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민우 연락처 031-556-161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1-11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1-04 15:00 입찰마감일시 2024-01-17 17:00
개찰일시 2024-01-17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 -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선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비공개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다산 푸르지오

  ② 소 재 지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74(다산동, 다산 푸르지오)

  ③ 단지규모 : 10개동 1,614세대

  ④ 대지면적 : 61,493.00m², 조경면적 : 28,507.53m²

 2) 사업내용

  ① 조경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② 용역범위

구분

관리항목

작업시기(1년기준)

주요관리내용

1.

관목전정

년 2회

(6월, 10월)

① 화단·울타리 단정하고 정교한 전정

2.

교목류

전정작업

년 1회

(12월)

① 상록교목, 주목, 반송 : 수형전지

② 낙엽교목 : 고사지 제거, 수형전지

③ 세대에 닿는 가지 정리 등 민원처리전정

3.

예초작업

년 3회 기계제초

(5월, 7월, 9월)

① 화단전체, 보도블럭(인도변) 포함

② 예초 시 수목 하부 상처 발생 유의

③ 부산물은 작업종료 시 즉시 외부반출 처리

4.

제초작업

년 3회 인력예초

(5월, 7월, 9월)

① 기계예초 가능지역+지피식물 관목

   사이 잡초제거 = 인력제초

5.

시비작업

년 1회

① 유기질 비료 : 200포

② 고형비료 : 10포

6.

월동작업

년 1회

① 잠복소, 보온재, 방풍막(설치, 제거)

7.

수목소독

년 6회

① 수목소독 년 6회

② 장송특별방제 년1회

8.

부산물 반출

조경관리 작업

후 수시

① 항목별 조경관리 작업종료 시 반출

② 모아둔 낙엽 반출 : 12월 ~ 1월경

③ 기타 화단 관리 시 발생하는 부산물 전체

 

2.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 일자 : 2024년  01월  11일 14시 ~ 16시까지 개별 방문

 2)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내용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4)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옥외 광       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⑥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⑦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별첨2 적격심사세부평가표 비고란을 반드시 확인 할 것)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⑥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 조경관리실적 실적증명서 1부

  ⑦ 회사 소개서 1부

  ⑧ 사업제안서(관리방법, 관리일정, 안전관리 등, 자체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기간, 제출방법 등

  ① 제출방법 및 장소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등록

  ② 입찰서 및 서류제출기간(마감일) : 2024년 01월 18일 17:00 까지

 

5. 개찰일시 및 장소 (사정상 변경 될 시 유선 통보함)

 1) 제출서류 개찰 일시 : 2024년  01월  18일 18시 이후

 2) 제출서류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단지 사정으로 개찰일시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2) 식재공사업 면허, 나무병원 면허 소지 전문관리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식물보호기사 1인 이상 포함 조경관련 자격소지자 5인 이상 보유업체

 5)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 조경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6)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     의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무효사유를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 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      하지도 않음.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할 것.

 3)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따라 서류      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 최저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최저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2)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10을 발주      처인 당 아파트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택1)

 2) 입찰보증증권 수취인 사업자등록번호(140-82-87204)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      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      조의 기준을 중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      르며, 현장설명회 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 등을 입찰      전 입찰자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사용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필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공고의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상 또는 원상 복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의 민, 형사      상의 문제는 공사에 선정된 업체가 부담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56-1614) 문의 바랍니다.

 

 

 

2024년  01월  04일

 

       다산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다산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