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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310061072-00 공고일시 2023-10-06 17:13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센트럴자이2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4길 13평택센트럴자이2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중선 연락처 031-692-424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10-06 17:00 입찰마감일시 2023-10-23 17:00
개찰일시 2023-10-23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평택센트럴자이2단지 -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2021.12.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성서재로 4길 13

   다. 단지규모 : 9개동 851세대(지하2층~지상 최고 25층 123,132.2680㎡)

   라. 사용검사일 : 2017년 12월 15일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상방수공사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입찰에 부치는 사항) : 1,504㎡( 202동 3~4라인 ∙ 204동 ∙ 205동 ∙ 206동 ) 옥상방수

        - 복합시트 방수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KG2B 전자입찰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5억), 기술능력(복합시트방식)공동주택 관련 시공이 가능하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시공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6) 공사 실시계획서 1부

   나.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등록 시.군.구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확인서)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본사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5)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 공제증권 ‧ 보험증권) 1부

      7)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KG2B 전자입찰로 업로드 제출할 것, 행정처분확인서와 업무실적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업체별 단지 개별방문 등을 통해 현장 숙지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 있음.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3년 10월 23일(월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구비서류가 포함된 입찰서는 KG2B 전자입찰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제출  

 

8.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요일) 19시00분

   나. 장   소 : 자이안센타 작은도서관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10.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서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통지 함.(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부재 시 행정 및 민‧형사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마. 상기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전후에 관계없이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692-4243 )

    * 첨부 : 입찰서 1부

            공사 및 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평가표 1부

 

 

 

 

 

 

 

 

 

 

 

 

 

 

 

 

 

 

 

 

 

 

 

 

2023년 10월 06일

 

평택센트럴자이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1 】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옥상방수) 공사업체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VAT별도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VAT별도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대   표   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평택센트럴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2 ]  공사 및 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