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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정 [경기 ] 수목식재 업체 선정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302221028-01 공고일시 2023-02-27 13:5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시흥목감 신안인스빌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시흥시 목감중앙로 36조남동, 신안인스빌 지도보기
담당자 오정해 연락처 031-413-917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수목 규격 수정 했습니다.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3-02-28 09: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2-22 11:00 입찰마감일시 2023-03-07 17:00
개찰일시 2023-03-08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수목식재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수목식재 업체 선정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흥 목감 신안인스빌 엘센트로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목감 중앙로 36

다. 단지규모 : 6개동(576세대) 관리면적 : 59,403.31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내 용 : 수목식재 공사

나. 입찰의 방법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전자), 적격심사제 (KG2B전자입찰시스템)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고점수업체

라. 공 사 기 간 : : 2023년 4월 5일 이전 까지 공사완료(합의후 조정)

3. 공 사 범위 ( ※별첨 : 식재공사 시방서 참조)

가. 수목 식재 내용: 왕벚나무 20그루 - H 4m 이상 B 15cm이상 수관폭 3.5m 이상

소나무 또는 팽나무 1그루 _ H 4.5m이상 R 30cm 이상 수관폭 4.5m이상

나. 고사목 제거 및 수거 (21주) 지주목 설치 (21주)

◉ 공사 도면 : 공사 계약시 제공

고사된 뿌리 제거후 식재

훼손부분 식재 및 토양치환

작업 부산물 수거 및 처리

④ 식재할 수목 운반시 상처 또는 파손

라, 현장설명회 실시

※ 입찰자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부분의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505호)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업체 및 나무병원등록업체

- 현장 설명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지명원)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기준 1년이내)

2)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 1년이내-처분권자 발급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이상 근무하는자) :

조경기술사 포함한 기술인력으로써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4) 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크레인 1대, 포크레인 1대, 전정기 5대, 고지가위 5대 이상

5) 업무실적(입찰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간 실적 10건(연락처. 세대수기재)

6) 사업제안 및 공사 안전계획서(안전사고 책임각서 별도 작성)

사.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식재할 수목과 같은 사진 첨부 )

아. 본 업체선정 및 공사 기간에 공사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시공자 의 책임으로써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5.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일 : 2023. 2. 28. 오전 9시 30분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회의실)

(사업자등록증,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나.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3년 3월 7일

다. 개찰일시 : 2023년 3월 8일 오전 9시 (관리사무소 내 PC)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보증금 등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함.

나.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3년)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후 제출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평가표를 통한 최고점을 받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문자 또는 팩스로 안내함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함.

다.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바. 입찰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0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사. 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럭, 수목, 전기 및 통신선로 등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발생 후 10일 내).

아.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13-9177)로 문의바랍니다.

2023. 2. 22.

목감 신안 인스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목감 신안 인스빌 엘센트로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0인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식재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목감 신안 인스빌 수목 식재공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 중앙로 36

3. 공사기간 : 2023년 4월 5일 까지 (식재 가능한 기간 내 낙찰자와 협의)

4. 공사범위 : 고사목뿌리제거 후 보식

◈식재공사 특약사항 ◈

1. 고사목 뿌리등 제거 후 표토면 고르기와 돌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정리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과 조경공사로 발생된 부산물은 폐기처리를 포함한다.

2. 수종(품종)별 제원 반입시 “갑”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수종은

즉시 장외 반출한다 (식재 후 규격 미달수종은 재시공한다)

3. 식재 후 수종의 형상,형태가 규격에 미달하고 부적합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엔

을”은 즉시 교체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식재된 수종은 공사비에서

감액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적합한 시공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며

동의한다.

4. 식재 후 물주기 등 생육에 문제없게 식재를 하여야 하며, 부실한 관리에 의한 하자

발생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5.시공 전 교목은 반입 리스트(형상,수고,수관폭, 근원직경, 흉고 직경

등 제원 제출)를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스트와 상이

하면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요건을 갖춘 수종으로 반입하고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원 직경은 굴착하기 전의 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6. 입찰공고문 기준에 미달되는 수종은 식재가 되었어도 미시공으로 간주하며 공사비에서

감액하는데 동의한다.

7. 지주목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기준에 의한 수목의 손상을 방지

하는 공법에 의한다.

8. 식재 후 고사한 수종은 하자이행조건에 따라서 교체 식재를 반드시 한다.

9. 기타 조경공사의 시공기준은 건설부제정 조경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 시공을

해야 한다.

10. 근원 직경은 수목이 굴착되기 전 재배지에서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 직경을 기준

으로 하며, 특히 교목의 경우 굴착하기 전 측정한 사진을 수목별로 번호를 부여

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I. 적용범위

1.1.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 되어야 할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

야 한다.

2. "갑"의 권한

"갑"은 공사 "감독관" 복무 규정 등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한다.

3. "을"의 의무

3.1. "을"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갑”이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3.2. "을"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3. "을"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을"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4.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갑"에게 "을"은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한다.

3.4.1.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의 제출

3.4.2. “갑”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4.3. “갑”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 등

4. 공사 현장 관리

4.1.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고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사 시공 중 "을"는 "갑"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 한 시공 방법을 써서

는 안된다.

4.3.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4. "을"은 공사장 및 그 부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5.1. 공정 및 시공 계획서

5.1.1. "을"은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 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는다.

5.1.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공사보고

5.2.1. "을"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처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을"은 항상 공시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6. 작업시간

6.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는

작업 할 수 없다.

 

7. 공사기간

7.1. "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7.2. 식재 부적기 식재,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8. 공사일시 중단

8.1.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8.1.1. "을"이 입찰공고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8.1.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이 할 경우

8.1.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1.4. 기타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사용재료

9.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갑"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

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재료관리

10.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갑"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갑"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갑"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0.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갑"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1. 검사

"을"은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사진 촬영

"을"은 시공 전, 후 과정,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부분, 기타 "갑"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

야 하며, "갑"의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 전후 사진 제출

"을"은 준공서류 제출시 시공 사항을 촬영하여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4. 뒷정리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Ⅱ. 수목식재공사

1.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종 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 및 수피의 손상이 없으며, 이식시 활착이 용이 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으로서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왕벗나무는 상처 발생 또는 전지 작업시 줄기 썩음

현상이 발생하므로 운반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지 부위는 약품 처리등을 하여 썩음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 식재시기

2023년 4월 5일 이전에 식재 하여야 하며 (특별히 식재 시기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후 시행한다.)

 

3. 검사

3.1.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 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할

수 있다.

3.2. 사전 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3. 검사 시 수목 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미적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규격의 10%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3.4.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

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3.5. 흉고 직경은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 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규격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 간의 흉고 직경 중 최대치로 판정한다.

3.6. 수관폭의 측정은 타원형 수관일 경우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으로

채택하고 도장지는 제외된다.

3.7.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

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택한다.

 

4. 굴취

4.1. 수고 4.5m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굴취전에 가지주를 설치하거나

로프로 고정시킨 후 굴취 한다.

4.2. 굴취 및 운반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를 새끼

로 잡아맨다. 이때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것은 수형의 기본형이 일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한다.

4.3.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 없으나 주어진 조건이 없을 시는 대체로

해당수목 근원직경의 4배 이상 크기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4.4.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손상을 받은 것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방부

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을 뜰 때는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를

고정시켜야 한다.

 

5. 운반

5.1.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당일 식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1.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5.1.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5.1.3.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5.1.4. 이중적재를 금한다.

5.1.5.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5.1.6.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5.1.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고, 강우로 인한 뿌리분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다.

6. 식재

6.1. 토양

6.1.1. 성토 및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의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사질 양토

를 사용하여야 한다.

6.1.2.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혈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6.2. 토심

식재시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물이 생욕하는데 필요한 다음 기준 이상의 깊이 이어야한다.

종 류

생육 최소 심도

비 고

천근성교목

90㎝

 

심근성교목

150㎝

 

6.4. 식재순서

6.4.1.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구덩이를 판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6.4.2. 수목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목이 방향을 조정한 후

잘게 부순 흙을 반정도 넣고 충분히 물을 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

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가목이나 삽으로 교반한다.

6.4.3.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 나머지 흙을 채워 고르게 진압

하고, 수관 폭의 반정도 또는 뿌리분보다 약간 크게 높이 10㎝의 물받이를 낸

다음 식혈 주변을 정리한다.

6.5. 경관조화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및 기능 등을 고려

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6.6. 전정

식재후 확착촉진 및 배식균형을 위한 전정은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

한다.

6.7. 지주목

지주목과 결속시 수간 보호는 새끼로 시공하여, 수목과 지주목의 결속은 마닐

라로프 (직경 6㎜)나 고무튜브로 한다..

6.8. 물주기

식재후 관수는 수목이 활착 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구름낀 날 외에는 일출일몰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9. 고사목의 처리

6.9.1. 수목 식재공사가 장기간 시행되는 경우 먼저 식재한 수목이 고사된 것은 즉시

제거하고 수세가 약하여 미개엽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수목은 "갑"의 판단에

따라수시 교체 식재하여야 한다.

6.9.2. 준공 후 하자기간중의 고사목은 발견 즉시 "을"이 제거하며, "갑"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을"이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10. 정리

수목식재를 위한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양질토사이어야 하며, 다짐 및 고르기후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