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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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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강원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301041029-00 공고일시 2023-01-04 14:45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보배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지도보기
담당자 전복진 연락처 033-255-516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3-01-04 14:00 입찰마감일시 2023-01-16 17:00
개찰일시 2023-01-1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보배아파트-승강기 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춘천보배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9-15

다. 단지규모 : 3개동, 262세대

2. 입찰 내용

가. 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년)

나.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총 10대

다. 계약종류 : 승강기 단순유지관리(POG)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시스템()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 제한경쟁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 대당 단가 × 대수 X 계약기간 (부가세별도)

4. 입찰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라. 유지관리 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동일기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유지관리 실적 있는 업체

마.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순정부품확약서 제출 가능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입찰서 구비서류 포함)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 1부.

바. 법정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증명원 1부(단지명, 기종명, 대수, 전화번호 등 명기)

6. 입찰서류 접수방법 및 마감

가. 접수 마감 및 장소: 2023년 01월 16일(월) 17.00 시까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전자입찰 및 등록

나. 모든 제출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제출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3년 01월 16일(월) 18:00이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 개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10조에 따라 입찰서 개찰 후 입찰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후 최저가업체를 선정함 (낙찰자는 개별통보함)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 로 업체 선정.

8.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2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나. 계약기간 내 부품교체 시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10. 입찰관련 유의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제6조 제1항〔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와 구비서류 미제 출 업체는 입찰을 무효 처리함.

다.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현장 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 기타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9조에 따라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나. 본 입찰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업체는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관리)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255-5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04.

보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입찰보증금

금 원정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3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성명)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보배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