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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경기 ] (긴급)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211291037-00 공고일시 2022-11-29 14:58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남양주금곡1BL 행복주택 발주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03남양주금곡1BL 행복주택 지도보기
담당자 김정민 연락처 02-869-646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1-29 14:00 입찰마감일시 2022-12-06 17:00
개찰일시 2022-12-0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남양주금곡 - (긴급)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남양주금곡1BL 행복주택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03

3) 단지규모 : 행복주택 352세대,임대상가11호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22. 12. 23 ~ 2024. 12. 22 (2년)

2) 경비인원 : 총2명 ( 경비원 2명)

3)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주간3시간, 야간 5시간)

4) 퇴직금, 연차,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실비 정산한다.

5)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행시에는 신규 시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6. 낙찰자 선정 방식

1)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적격업체

2) 개찰 결과 낙찰 1순위 업체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 함

3) 낙찰자는 관리주체로부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낙찰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원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5) 실적증명서

6) 입찰서, 산출내역서(밀봉제출) 각 1부 : 필히 당 단지 서식 사용, 미 사용시 무효처리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응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업자등록번호 : 113-81-83140)

10) 회사소개 및 사업제안서 필히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8.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무효

1) 응찰자는 첨부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의 모든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응찰자는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산출내역서 금액 이상 적용 하여야 하며 특히 낙찰을 목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작성할 경우 무효 처리 한다.

9. 서류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등

1) 접수장소 : ㈜다보산업관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70, 업무동 2715호(송도AT센터)

2) 제출기한 : 2022년 12월 06일(화요일) 17:00까지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개찰일시 : 2022년 12월 06일(화요일) 18:00시 이후

(개찰일시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현장설명회 : 없음

11. 입찰보증금(사업자등록번호 : 113-81-83140)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3)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12.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3) 납부기한 :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참가자격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에는 무효 처리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함.

3)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낙찰무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4)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단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산출오류, 항목별미달시 무효 처리함.

5)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실(☎ 02-869-6465)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1. 29

남양주금곡 1BL행복주택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남양주금곡1BL행복주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총2명)

■ 근무시간 : 격일제근무, 총16시간, 휴게(주간3시간, 야간5시간) ( ■ 인원 : 총 2명)

구 분

경비원

산출방법 및 기준

경비원(1명)

소계(2명)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월 근로시간(243.4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직책수당

반장수당 (50,000원)

야간수당

야간근로시간(45.7시간)

①월지급액

2023년도 최저임금법에 적합해야 함

②연차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 근로시간×일 근로시간×15÷12

③근로자의날

①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12

④퇴직금

(①+②)+③/12

소계(A)

0

(①+②)+③+④의 합계

간접노

무

비

⑤국민연금

(①+②) × 4.5%

⑥건강보험

(①+②) × 3.495%

⑦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2.27%

⑧산재보험

(①+②) × 1.43%(모두동일)

⑨고용보험

(①+②) × 1.45%

⑩피복장구비

인당 35,000원 이상(피복비20.000)장구비(15.000)

⑪교육훈련비

인당 15.000원 이상(경비지도사방문)

⑫기타제경비

인당 50,000원 이상(복리후생비등)

소 계(B)

0

⑤~⑫의 합계

노무비계(C)

(A) + (B)

일반관리비(D)

(C)의 금액× (3%이상 )

기업이윤(E)

(C)의 금액× (3%이상 )

월용역비 합계

(C) + (D) + (E)

입찰금액 : 총 용역비 = 월 용역비 × 24개월= 원

- 산출방법 및 기준 -

1.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하고 항목별, 월용역비, 입찰금액 합계 불일치 시 입찰무효처리 함.

2. 각 항목 단가는 제시된 항목, 금액 이상을 준수한다.

3. 원단위 이하에서 절상하여 산출할 것.

4.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보험은 실비정산, 산출방법 및 작성기준의 100%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되 계약 후 용역비를 청구할 때 입찰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 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본 응찰자는 발주처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의 산출방법 및기준을 위배하거나“당사 부담”식으로 산출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을 인정하며, 본입찰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을 각서하며 본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 월 일

위 제출인(업체명과 대표자 성명기재) : (날인)

남양주금곡1BL행복주택 관리무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2년 12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남양주금곡1BL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3

1건

10

2~3건

5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허가증으로 대체)

7

2순위(20%)

6

3순위(40%)

5

4순위(20%)

4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신규입주단지실적 1,000세대이상 1건 포함할 것)

7

4건

6

3건

5

2건

4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허가증으로 대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