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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210241050-02 공고일시 2022-10-25 10:15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계주공6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명심 연락처 02-931-739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단지 개요 수정 및 적격심사 심사 총괄표 양식 첨부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10-24 18:30 입찰마감일시 2022-11-07 17:00
개찰일시 2022-11-10 19: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상계주공6단지 - 주택 관리업자 선정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 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508

3) 단지규모 : 28개동 2,646세대

4) 관리면적 : 194,620.16㎡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대 상 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일체

7) 경비 및 미화 운영방식 : 경비 위탁, 미화 직영

2. 계약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5년 11월 30일(3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7) 입찰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8) 최근 5년간 완료 실적 증명서 1부.

9)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10) 장비보유현황 (현재 보유한 장비 사진 및 구입 영수증 등) 1부.

1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제안서 1부.

12)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제출일자 및 서류 접수

1)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17:00

2)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3) 개 찰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19:30

(단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관리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낙찰자선정) 규정에

따른다.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 및 배점표의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취합 검토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한다.(전화 ,팩스, 문자 등)

8.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탁관리에 필요한 적정금액이 아닌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덤핑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심사

에서 탈락시킴.

4) 제출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6) 기술인력 5인 이상, 장비보유는 5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931-7399)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내 역 서

(관리면적 : ㎡)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업무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 인사, 노무

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2.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및 업무관리

3. 보유장비 지도점검비

장비 지원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4. 교육훈련비

관리직원 교육훈련

5.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개월

원

※ 유의사항 : 내역서의 ㎡단가 기재란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22.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5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6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 입 찰 자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5만세대당 2건 이하

12

5만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5만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5만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5만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4.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5.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자격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기술자보유는 위 산정기준으로 5인 이상을 만점으로 함.

보유장비는 아래 인정대상 항목으로 하고 동종은 1대로 산정하여 5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보유장비 인정항목 대상]

가스측정기, 고지톱, 고압세척기, 굴삭기, 누설전류기, 누수탐지기, 동력(엔진)분무기, 디지털온도계, 마루광택기, 미세먼지측정기, 배관내시경카메라, 양수기, 열풍기, 열화상카메라, 예초기,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전기용접기, 절연저항계, 정전기, 제설기, 조도계, 진공청소기, 진동계, 철근탐사기, 탑승식청소차

6.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