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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 [인천 ]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209231058-00 공고일시 2022-09-23 15:36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간석현대홈타운입주자대표회의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로 65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동희 연락처 032-433-669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9-23 15:00 입찰마감일시 2022-10-05 17:00
개찰일시 2022-10-06 1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65

3) 단지규모 : 649세대(9개동)

4) 보육시설 면적 : 132.7188㎡(건축물대장 면적 확인, 시설 필히 현장 확인요함)

5) 보육정원 : 산출 인원은 입찰자가 행정관청에 직접 확인할 것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임 대 기 간 : 3년

2) 임대 보증금 :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

3) 월 임 대 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4) 입 찰 금 액 : 월 임대료 X 36개월(부가세별도)

3. 현장설명회 : 없음(개별 현장방문 확인, 미확인에 의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 직접입찰, 적격심사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 자.

4)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등 포함)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자

5)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자문업체는 참여 불가.

6) 계약자와 운영자(원장)가 동일인 자.

6.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번호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서(3년간 임대료 총액기재) 및 산출내역서(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월 임대료 ×

임대기간<36개월>을 산정한 값 기입) 밀봉 제출.

2)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밀봉 제출.

3) 보육관련 업무 자격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관련 서류 일체

①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관할관청 발행분 시설운영실적(시설명, 규모, 운영기간 등 명기) 또는 확인가능 서류

③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점수표 각 1부(해당자만 제출)

④ 운영자의 경력증명서(공신력있는 기관 발행),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⑤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⑥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⑦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각 1부.

8)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7. 입찰서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2년 10월 05일 17:00까지/ 관리사무소

[별지 제7호 서식]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06일 (목요일) 10시 / 관리사무소

3) 면접 및 소견발표(프리젠테이션) : 서류평가 후 일정 별도로 통보함.

- 어린이집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4) 최종 낙찰자에게 개별 통보함.

8.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 선정지침 제6조에 해당할 경우 무효 이유를 제출된 팩스 또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반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개별 현장 방문 및 행정관청에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각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10. 계약기간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3년이고, 3개월이상 임대료 미납 시 계약은 해지된다.

2) 그 외 계약체결에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따른다.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131-82-80231)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에 따름.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낙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 조건임.

2)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는 조건임.

3)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학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시 공개하는 조건임.

4)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만료 후 운영자가 시설 투자한 부분은 당 아파트

의 결정에 따라 당 아파트에 귀속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5) 당 아파트 영․유아를 최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조건임.

6)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실,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불친절 등과 기타사유로 원생의 1/2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시설물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7)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33-6695)로 문의바람.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보육시설 임대료 산출 내역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4. 서약서 1부.

5. 포기각서 1부. 끝.

2022년 9월 23일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첨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보육시설 임대료 산출 내역서

나이(반배정)

세부 견적내역

비 고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단가

배정인원

반별 월보육료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액

원

월간임대료

합계액 × 5% = (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원 × 36개월 = ( )원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ㆍ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 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별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위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7 )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

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 재정능력 - 5점

①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위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위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위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별첨 4]

서 약 서

■ 입 찰 명 칭 :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

본인은 어린이집(보육시설) 임대운영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업체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이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자 : (인감날인)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5]

포 기 각 서

■ 입 찰 명 칭 :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불법전대(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 포함. 계약자, 운영자, 시설장은 계약만료 시 까지 동일하여야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권리금 형성 및 수수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한 행위나 구타 발생 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2이상 발생된 경우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입찰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계획이 미 이행 시

2022년 월 일

입찰자 : (인감날인)

간석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