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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당자PC
옥상 금속기와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양 파라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김포시 봉화로 90-3
다. 단지규모 : 3개동, 143세대
라. 관리면적 : 18,239.40㎡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옥상 금속기와 방수공사
나.공사방식: 시트와 도막이 분리되지 않는 견고한 일체화를 담보하는 2회 이상
함침(1회 파우다, 2차:방수재) 공정이 포함된 복합 시트 방수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자료 참조)
다. 공사 범위
(1) 3개동 옥상 지붕 금속기와 및 배수로 방수공사(옥탑포함)
(101동 3,4라인 옥상지붕 과 102동 5,6라인 옥상지붕 및 배수로
및 103동 3,4라인 배수로는 제외)
(2)101동 1,2라인, 101동 5,6라인, 102동 1라인 옥상 금속기와 및 배수로 방수(옥탑포함)
(3)상세한 공사범위 및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자료 배부예정
(4)동별 금속기와 물량산출은 현장을 방문하여 평면도를 참조하여 직접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물량 오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전문건설업(방수, 도장, 시설물 유지 보수)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옥상 방수공사 5건 이상인 업체(부분 및 하도급공사 제외)
마. 시트와 도막이 분리되지 않는 견고한 일체화를 담보하는 복합시트방수 가능한 업체
바.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필증 각 1부.
다. 전문건설업 면허증(방수, 도장)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 수첩 사본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마.입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 세부산출 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바. 입찰보증금 (입찰 총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현금 중 택 1) 1부.
사.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1부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것)
② 행정처분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
④ 장비보유증명서
⑤ 입찰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옥상 방수공사 시공 실적증명서(공사사실확인서) 1부.
⑥ 사업제안서(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6. 현장설명회 일시,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22년 08월 31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 기한 : 2022년 09월 08일. 17:00.(방문 및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2년 9월 16일. 18시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에 의거 제출 서류 검토 및 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유효한 입찰 중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 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의 각 호 에 해당하는 입찰과, 동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유선, 문자) 또는 팩스로 무효이유를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입찰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현장 및 입찰 내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제공 자료와 관계없이 입찰 업체에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 관리비를 산출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에 법률에 위반되거나 허위 또는 업체 간 담합이 있을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마.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하며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한다.
바.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무효 시에는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사. 계약자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정한다.(낙찰업체와 계약 전 협의 가능함)
자.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88-2347)로 연락 바랍니다.
2022년 8월 24일
동양 파라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옥상 금속기와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옥상 금속기와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3]
옥상 금속기와 방수공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아쌍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기술자 등 보유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건 아쌍
8~9건
6~7건
4~5건
3건 이하
장비 보유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우수(30%)
3
보통(40%)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
가격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18
12
합계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개찰일자 변경전 2022.09.13 18시 변경후 2022.09.16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