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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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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서울 ]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207041020-00 공고일시 2022-07-04 17:58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청광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로3가길 45-24청광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석영 연락처 02-3285-9603
기타사항 문의 전화번호 010-3741- 1238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7-04 17:00 입찰마감일시 2022-07-15 17:00
개찰일시 2022-07-15 18:00 개찰장소

청광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서
청광아파트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고번호

2022-1

게시기한

2022.7.15까지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 게시기간 : 2022년 7 월 4 일 ~ 2022년 7 월 15 일

◆ 제 목 :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코자 하오니 선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광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가길 45-24 (신림동, 청광아파트)

다. 승강기 현황 : OTIS 엘리베이터 Di1기종 3대(지상1~11층 2대, 지상1~12층1대)

2. 입찰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

나. 공사규모 및 내용 : 승강기 로프와 GOVERNER 및 필요부품 교체

- 메인로프 교체 : 승강기 1,2,3호기

- 가바나 로프 교체 : 승강기 1,2호기

- 쉬브 교체 :승강기 1,2,3호기

- GOVERNER ASY 교체 : 승강기 1,2호기

- 기타 필요한 부속 자재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당 아파트 동일기종(Di1)의 승강기 설치 또는 최근 5년내에 로프 등 교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

라. 입찰서류 제출 시 OTIS엘리베이터 동일기종 순정부품(신품) 공급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 제27조 서류일체

나.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505호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일체

6.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 설명회 :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없음. 다만 개별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에 방문등록후 공사내역 확인을 해야함(미방문으로 인하여 공사내역 미 확인업체는 참여가 배제됨)

나. 서류마감일시 : 2022년 7 월 15 일(금요일) 17시까지 청광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15 일(금요일) 18시, 관리사무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개별통지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현금,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 계약금액의 10%)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라.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 계약금액의 20%)은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현금,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 공사금액의 10%)은 공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청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전화 010-3741-1238)

2022년 7 월 4 일

청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 부가세 포함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1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비고2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비고3

10점

자재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자재구입 영수증 또는 자재공급 예정 입증서류 등

비고4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비고5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비고6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1건당 5점씩 감점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기술자보유는 다음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별 순위에 따라 1점씩 감점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자재보유는 OTIS 엘리베이터 동일기종 필요 자재를 모두 확보하고 있거나, 자재공급확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당아파트 동일기종의 승강기 설치 또는 최근 5년내에 로프와 GOVERNER 교체공사실적 10건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하며,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업체별 순위에 따라 1점씩 감점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