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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경기 ] 옥상 차열복합방수공사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202206171019-00 공고일시 2022-06-17 13:4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여주신도브래뉴 발주처 주소 경기도 여주시 학동2길 12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상연 연락처 031-881-157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2-06-2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6-17 13:00 입찰마감일시 2022-06-29 17:00
개찰일시 2022-06-2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여주신도브래뉴-옥상 차열복합방수공사 입 찰 공 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 차열복합방수공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아파트명 : 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학동2길 12 다. 단지규모 : 321세대, 관리면적 47,174.54㎡

라. 입 찰 명 : 옥상 차열복합방수공사

마. 공사면적 : 현장설명회에서 자료 배부

바. 공사범위 : 각 동 옥탑 지붕 바닥 및 벽면 보수(7개소)

사. 공사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하며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 하셔야 하며 면적오류와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직접입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①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해당면허 : 전문건설업(방수) 면허보유업체

다) 자 본 금 : 5억 이상인 업체

라) 기술능력 : 노출식 차열방수 복합공법 및 이에 의한 차열방수 복합적층제 시공가능한업체

마) 사업실적 : 최근5년간 공동주택 방수공사 5건 이상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한 입찰 등록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4.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나. 장 소 :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나. 전문건설업(방수)면허사본,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각 1부

마. 평가유효기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최근 1년간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사. 노출식 차열방수 복합공법 및 이에 의한 차열방수 복합적층제 시공특허 협약서

(특허 제10-1134486호)

아.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자.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차. 입찰서, 입찰 보증서(입찰 총금액의 5%) 및 견적서 각 1부 - 반드시 별도 밀봉

6. 입찰서류 등록 마감 및 접수장소

가. 입찰서류 등록 마감 : 2022년 6월 29일 17시까지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2년 6월 29일 18시 이후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서류 및 담합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입찰자격 조건에 미달하면 탈락시키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을 무효처리함.

다. 부도, 법적분쟁 또는 집단민원 등 야기업체는 계약 이후라도 낙찰 무효임.

라. 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한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됨(낙찰은 무효임)

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 거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TEL :031-881-1573)

2022년 6월 17일

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여주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4항 관련)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