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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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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경기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2202281046-00 공고일시 2022-02-28 16:09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e편한세상선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63 지도보기
담당자 이용주 연락처 031-737-911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2-02-28 16:00 입찰마감일시 2022-03-14 18:00
개찰일시 2022-03-15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시설물정밀안전진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건물명 : 현대아이밸리 아파트형공장

나.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31

다. 건물규모 : 1개동(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51,644.08㎡

라. 사용검사일: 2001년 3월 24일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및 FMS 점검결과 보고(입력) 승인 조건, 이동식 저장장치 1셋트

다. 최종 완료 일자: 2022년 4월 21일 이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로서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3개단지 이상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없음

-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현장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점검업체에 있으므로 필요 시 꼭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의 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부가세 미포함)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2)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다. 정밀안전진단계획서{세부점검내용 및 점검 일정, 점검인원 등} 1부

라.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별도 밀봉)

7. 입찰일정(서류제출 일시 및 투찰 ․ 개찰 일시)

가. 서류제출 및 입찰 마감 일시 : 2022. 3.14.(월) 16:00 (관리사무실로 접수요망)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3.15.(화) 17:00, 당 현대아이벨리 입주자회의실

(당 입주사협의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낙찰제로 심사하여

낙찰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2곳 이상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9. 입찰의 무효 :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음(입찰보증금은 당 입주사협의회에

귀속함)

라. 계약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37-9115)로 문의 바람.

2022년 02월 28일

현대아이밸리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시설물 정밀점검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현대아이밸리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물 정밀점검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1건

10

2~3건

5

4~5건

1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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