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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재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12011007-00 공고일시 2021-12-01 09:39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천년가 리더스카이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25, 104동 2층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엄경록 연락처 031-487-828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마감, 개찰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2-01 09:00 입찰마감일시 2021-12-08 18:00
개찰일시 2021-12-09 1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업자선정 (2) .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천년가리더스카이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나.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천년가 리더스카이아파트(주상복합)

2)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25

3) 단지규모 : 아파트 4개동 449세대(64,414.93m²), 86개 상가 (7,343.11m²) . 개별난방

다. 계약 기간 : 2022. 01. 1. ~ 2023. 12. 31.(2년간)

라. 경비/미화 : 경비(용역), 미화(용역)

2. 입찰 세부 사항 및 낙찰 방법

가. 입찰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 : 적격심사제

다. 현장 설명회 없음

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함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 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완료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다. 사용인감계 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마.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적격심사 심사표 및 비고 참조)

바. 관리실적증명서(참가자격 500세대 10개 단지 이상) 확인을 위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이며, 관할 행정관청 발급 및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1부

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자. 기타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차.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사업)계획서 1부

카.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무효의 이유는 입찰자의 연락처로 통보한다

타. 입찰가액 산출 내역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지 2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이 별지1의 입찰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함.

파.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하. 입찰서:24개월분의 입찰가액 기재(부가세 제외)

※ 타 ~ 하 까지의 항목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현금은 별도 밀봉하여야 함.)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설명회, 장소

가. 서류 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나. 접수 기한 : 2021년 12월 8일(수요일) 18:00 (우편 접수시 해당시간 내 도착에 한함)

다. 서류 심사 : 2021년 12월 9일(목요일) 10:00 시 이후(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계좌입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된 업체는 무효처리 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 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전·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담합, 부정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개 별 접촉하거나 로비사실이 있을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87-8284)에 문의바람.

2021. 12. 1

천년가 리더스카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붙임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선정

입 찰 가 액

원 (₩ )

입찰보증금

원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천년가리더스카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붙임 서식 2]

입찰가액 내역 산출

입찰가액의 산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정하여 단가산출(원/㎡)후 관리면적(아파트+ 상가)을 곱하여 월간금액을 산출한다.

다 음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산 출 근 거

단가

(원/㎡)

월간 금액

(㎡당단가*관리면적)

1

법률, 인사 및 노무

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법률문제 및

인사·노무 업무지원 등

2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회계 및 행정업무지원 등

3

기술업무 및 안전관리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및

안전점검 지원

4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비

분야별 담당자 교육 및 필요 장비

지원 등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제비용 및 기업이윤

이 하 여 백

계

월간 위탁관리비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입찰금액(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비× 24개월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단가(원/㎡)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 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021.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천년가 리더스카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서식 3]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자체평가표

순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서 확인

2

행정처분건수

총 건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

(최근 1년 이내)

3

기술자보유현황

기술자 ( )인 보유

4

장비보유

장비 ( )대 보유

5

관리실적

총 단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관리

(완료) 실적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 날인함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천년가 리더스카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서식 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성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붙임 서식 5]

1.기술자 보유 인정 항목(제시사항)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보일러취급기능사,조경기능사 이상

2.장비 보유 인정 항목(제시사항)

:가스측정기,해머드릴,특고압검진기,균열폭측정 현미경,누수탐지기,디지털온도계,메가테스터기,해 빙기,소음측정기,습식세척기,엔진양수기,열화상카메라,음파측정장비(망치,체인),전기용접기,제설 기, 철근탐지기,초음파측정기,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장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