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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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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인천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110291012-00 공고일시 2021-10-29 10:16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문자격(세무.회계.법무)]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31 지도보기
담당자 전향숙 연락처 032-552-096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10-29 10:20 입찰마감일시 2021-11-03 18:00
개찰일시 2021-11-05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2차계양산파크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 대리인 선정 공고(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31

3) 단지 규모 : 8개동, 369세대 연면적 : 42,786.58㎡

4) 사용검사일 : 2020. 02. 27.

5) 시 행 사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 시 공 사 : 일성건설(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방법 : 직접입찰

3. 입찰내역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의 하자 항목 및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등 하자 내역 적출에 따른 하자진단 및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또는 합의 종결 시까지 소송대리 업무 일체

가. 당 아파트 전체 하자진단(조사) 업무.

1) 사용검사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연차별 공종별 하자 적출 및 내역에 따른 수량, 물량 산출과 보수비용 산출

2)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와 상이 한 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불이행(카탈로 그) 등의 위반사항조사, 입증내역 및 보수물량, 보수비용 산출보고서 및 보수방법제시

(하자진단보고서 칼라 3부 및 PDF 파일 1매 포함 제출)

※ 공용부분 전수조사, 전유부분 평형별 샘플조사(희망세대 포함)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진단, 조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등 제반 업무.

1) 하자진단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보증회사)와 합의지원

2) 채권양도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 송업무 일체 대행.

3) 소송관련 제반업무 진행 및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아파트 내 주민공청회 시 직접참여 설 명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업무

5) 모든 제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한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30건 이상, 판결실적이 10건 이상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제외)

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 업체

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하자조사비용 및 법원감정비 등 소송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종료 후 정산 가능한 업체

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아파트 시행사, 건설사 및 보증회사의 소송대리 경력이 없는 업체

사. 하자소송 위임사무를 복대리 하지 않는 법무법인

아.. 법원 감정비 지연납부로 인한 분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자. 법률대리인은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포함)시 하자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포함)와

법원감정료의 합계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또는 입주자(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차.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와 입찰에 응해야 함.

1)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 체

3)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50개 단지 이상인 업체(정밀점검 제외)

4)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말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배제)

5. 제출서류 :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가. 하자조사(진단)업체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신용평가서 각 1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 1부

④ 회사소개서 1부

⑤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조사 실적 증명원(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1부

⑦ 기술자 등 보유 현황표 (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⑧ 장비보유 현황표(FMS 등록장비기준으로 제출)

⑨ 감정인 등록 현황

⑩ 행정처분확인서

나. 법률대리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신용평가서 및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1부

③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④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1부

⑥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회사소개서 1부

⑦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⑧ 법인 소속 기술자 보유현황(경력서,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 해당업체만 제출

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현 법무법인 하자소송 판결실적 현황1부

(단지명,사건번호,세대수,연락처, 판결문 앞표지포함 3쪽)사본 각 1부

(타 법무법인 수행실적 제외)

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현 법무법인 하자소송 수임실적(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각 1부

⑪ 사업수행 계획서 1부

⑫ 하자진단업체와 업무협약서 1부

⑬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⑭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최초 판결문 사본 1부)

⑮ 입찰서 1부 (별도밀봉 제출)

1) 하자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2)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소 제기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

6.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 2021년 11월 03일(수) 18시(우편 접수 가능)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및 설명회 일시

가. 일 시 : 2021년 11월 05일(금) 19시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설명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하자조사/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의 신뢰도와 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받은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11월 05일(금) 19시에 실시.

프레젠테이션은 2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질의응답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9. 입찰결과 통보

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상위 3개 업체 설명회를 진행하여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하여도 무효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다.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자는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약 제반조건 및 현장 상황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라. 적격심사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담당변호사의 수행경력 및 이력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마. 당 아파트의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되는 입찰임.

바.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2-552-0967)

2021년 10월 29일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입찰가액

착수금 및

진단 비용

착수금: 없음

하자진단비용: , 부가세별도

성공보수금

(부가세별도)

소제기 전 합의 시: 합의 금액의 %

감정료 납부 전 합의(조정)시: 판결(조정) 금액의 %

감정료 납부 후 판결(조정) 시: 판결(조정) 금액의 %

※조건

하자조사비 및 소송비용 일체를 법무법인에서 선 대납 후 정산 조건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 입찰자

상호(법무법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각 서

• 입 찰 명 :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 법무법인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계양산파크트루엘 아파트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낙찰자 선정심의, 심사기준 및 결정기준과 모든 입찰에 대한 진행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관련자에게 손해 또는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계양산파크트루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바랍니다)

하 자 진 단 업 체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첨부증빙서류

1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2

행정처분건수

건

증빙서류

3

기술인력보유현황

명

기술인협회

4

법원감정인보유

인

등록현황

5

최근3년간 진단실적

건

실적증명원

6

자본금

억

법인등기부등본

법 률 대 리 인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첨부증빙서류

1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

년

최초판결문 사본

2

건설전문변호사 보유인원

명

대한변호사협회증서

3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억

증빙서류

4

최근3년간 하자소송 판결실적

건

판결문

5

법무법인자체기술자/자격증

/

증빙서류

2021년 월 일

하자진단 업체 : 2. 법률대리인 업체 :

대표자 : 대표변호사 :

공고문 참조